
평촌자이 퍼스니티 청약자격 및 주의사항은?(vs 아크로 베스티뉴)
11월 22일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을 맞이한 평촌 자이퍼스니티는 지하 3층, 지상 33층 26개동 2개단지, 총 2,737세대 중 일반분양 570세대 전용면적 53㎡~109㎡ 총 9개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일정이 진행되는 평촌자이 퍼스니티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한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다만, 부부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우선,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된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되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특별공급 청약은 기본적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과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3. 평촌자이퍼스니티 vs 아크로베스티뉴 4. 평촌자이퍼스니티 단지개요 및 평면도 |


1. 공급개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후분양으로 공급이 진행된 아크로 베스티뉴는 특별공급 179가구 모집에 429건이 접수되어 2.4대 1, 일반공급 217가구 모집에 1,460건이 접수되어 6.73대 1을 각각 기록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11월 25일부터 청약일정이 진행되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준층 분양최고가 기준 전용 59타입은 9억8810만원, 84타입은 13억7960만원이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평촌자이 퍼스니티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만 19세이상 안양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이면 재당첨제한 여부와는 무관하게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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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5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9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7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합산 불가

◆ 일반공급 : 29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
1. 만 19세이상 안양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2.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3. 유주택자 청약가능(주택수 상관없이 청약가능)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5. 재당첨제한 여부 무관(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3. 평촌자이퍼스니티 vs 아크로베스티뉴

평촌자이 퍼스니티 | 아크로 베스티뉴 |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 |
지하 3층, 지상 33층 26개동 2개단지 총 2,737세대 (일반분양 570세대) |
지하 3층, 지상 37층 10개동 총 1,011세대 (일반분양 391세대) |
<분양최고가> 53㎡ 8억7890만원 59㎡ 9억8810만원 77㎡ 12억4700만원 84㎡ 13억7960만원 99㎡ 16억1260만원 109㎡ 17억2950만원 (발코니 확장 무상) |
<분양최고가> 39㎡ 5억8860만원 59㎡ 10억8950만원 74㎡ 14억290만원 84㎡ 15억7440만원 |
특별공급 : 11월 25일 일반1순위 : 11월 26일 일반2순위 : 11월 27일 당첨자발표 : 12월 4일 서류제출 : 12월 7일~11일 계약체결 : 12월 16일~18일 |
특별공급 : 11월 18일 일반1순위 : 11월 19일 일반2순위 : 11월 20일 당첨자발표 : 11월 27일 서류제출 : 11월 30일~12월 5일 계약체결 : 12월 9일~11일 |
- | <특별공급 경쟁률> 2.4대 1 <일반공급 경쟁률> 6.73대 1 |
2027년 12월 입주예정 | 2025년 2월 입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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