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11.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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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완판은 문제없지만 아쉬운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에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구청역 더블역세권 입지일 뿐만 아니라 2호선,9호선 당산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여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직주근접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당산역은 9호선 급행이 정차하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모집공일인 2024년 11월 14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완판가능할까?
2.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청약일정은?
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
4. 단지개요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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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완판 가능할까?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경우 국평의 부재로 전용 51형과 59형의 소형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란 생각은 금물인데, 총 550세대 중 111세대가 공급되며 특별공급 54세대, 일반공급 57세대로 물량 자체가 극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변두리도 아니고 서울 분양이니 말이다. 
일례로 작년 3월에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서 분양이 진행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일반공급 98가구 모집에 1만947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경쟁률 198.76대 1을 기록했고 최고경쟁률은 전용 59A타입에서 나왔는데 18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만 4,558건이 접수되어 253.22대 1을 기록했다. 당첨가점도 높게 형성되었는데 커트라인 최저 69점이었고 최고점은 7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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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언급한 것처럼 우수한 입지에 적당한 분양가(51타입 10억970만원~10억8450만원, 59타입 13억9570만원~14억4230만원)와 더불어 공급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무난히 완판은 될 것이다. 
다만,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동호수가 대부분 서향인 점과 소형타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3베이 구조로 나온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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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분양가

 

 

2.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청약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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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특별공급 11월 25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26일
일반공급 2순위 11월 27일
당첨자발표 12월 3일
서류제출 12월 5일~7일
계약체결 12월 16일~18일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다.

 

2024000679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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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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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 : 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 서울시청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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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특별공급 : 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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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2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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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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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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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57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1순위 청약자격 체크포인트
1.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2.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예치금 : 서울특별시 300만원 / 경기도 200만원 / 인천광역시 250만원
3.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4. 주택소유 : 유주택자 청약 가능
※ 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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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지개요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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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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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