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sh행복주택 :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청약신청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진행되며,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7월 28일, 당첨자발표는 11월 22일이다.
2023년 1차 SH 행복주택은 신규공급 548호와 재공급 700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3,600만원(더 더블유 서울 20타입 주거급여수급자)부터 최고 2억4480만원(반포르엘2차 59타입 신혼부부, 래미안라클래시 59타입 신혼부부)까지 지역 및 단지별, 공급타입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차등되어 있으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2022년 2차 행복주택 경쟁률은 총 1,620호 모집에 3만7655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23.2대 1을 기록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금번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3. 2022년 2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당첨선 4. 신규공급 평면도 5.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 신규공급 : 548호
• 초행지붕-정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형 단지임.
•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수색13), 더 더블유 서울(가산동 143-7), 더푸름(석관동 178-11, 179-20외1),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동제1지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 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 신목동비바힐스(신월동981-2),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아현동275-2)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임.
◆ 재공급 : 700호
•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송파파크데일3, 수락 리버타운,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신내 글로리움,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신정 파크샤인, 정릉 하늘마루, 천왕 연지마을2, 천왕 이펜하우스
8단지(천왕지구 8단지), 초행지붕-동소문, 초행지붕-미아3, 초행지붕-신사, 항동 하버라인 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이며, 그 외 단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임.
◆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6월 28일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공고문 15페이지(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참조)
※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6. 29. ~ 2004. 6.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6.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이며,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이며,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신규공급 中 주요단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단지명 | 대상 /타입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DMC SK뷰아이파크포레 | 신혼부부 53㎡ |
119,200 | 498,000 |
대치푸르지오써밋 | 신혼부부 51㎡ |
196,800 | 771,000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 신혼부부 59㎡ |
225,600 | 883,000 |
반포르엘2차 | 신혼부부 59㎡ |
244,800 | 876,000 |
3. 2022년 2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당첨 합격선 커트라인
작년 12월 진행된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최종 청약경쟁률은 총 1,620호 모집에 3만7655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23.2대 1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과 최다청약접수는 맹그로브신촌 30㎡ 청년 우선으로 4가구 모집에 5,455건이 접수되어 1363.8대 1을 기록했다.
◆ 2022년 2차 행복주택 경쟁률 TOP5
단지명 /타입 |
공급 유형 |
경쟁률 | 당첨자 합격선 |
맹그로브신촌 30㎡ | 청년 우선 | 1363.8: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테라펠리스건대4차 29㎡ | 청년 우선 | 1241.3: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서초선포레 20㎡ | 청년 우선 | 1172: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거여 리본타운 29㎡ | 청년 우선 | 870.5: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테라펠리스건대4차 29㎡ | 청년 일반 | 495:1 | 일반 1순위 중 추첨 |
◆ 2022년 2차 행복주택 전용59㎡ 경쟁률 TOP10
단지명 | 공급 유형 |
경쟁률 | 당첨자 합격선 |
신촌숲아이파크 | 신혼부부 우선 |
131: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1992.09.22) |
신목동파라곤 | 신혼부부 우선 |
46.1: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1988.06.29) |
보라매자이 | 신혼부부 우선 |
36.8: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1979.07.05) |
신촌숲아이파크 | 신혼부부 일반 |
36:1 | 일반 1순위 중 추첨 |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 고령 우선 |
35.5:1 | 우선 1순위 7점(자치구 전입일 : 2004.10.16) |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 신혼부부 우선 |
31.6: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2004.02.28) |
신목동파라곤 | 고령 우선 |
28:1 | 우선 1순위 9점 |
롯데캐슬리버파크 | 신혼부부 우선 |
26.2: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2001.06.28) |
백련산파크자이 | 신혼부부 우선 |
21.7: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1989.07.12) |
서초그랑자이 | 신혼부부 우선 |
18:1 |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2000.11.14) |
4. 2023년 1차 행복주택 신규공급 평면도
더푸름 (석관동)
더더블유서울 (가산동)
반포르엘2차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대치푸르지오써밋
신목동비바힐스
초행지붕-정릉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5. 청약일정
청약신청 : 7월 10일~12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7월 28일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8월 2일~4일
당첨자발표 : 11월 22일
계약체결 : 12월 1일~7일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 방문 청약기간: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방문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으며, 방문청약은 단지별, 공급구분별로 신청가능 일정이 상이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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