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이슈2010. 9. 15. 12:03





지난 7월 sbs뉴스를 통해 일부 가슴 노출이 되어 피해를 본 여성이 방송국과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 모 대학의 조교로 근무하는 이 여성은 올 여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파도에 의해 가슴 노출되는
장면이 SBS 카메라에 포착이 된 상태 그대로 편집되지 않고 뉴스에 방송이 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SBS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하며 가슴이 노출된 장면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전파를 탄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신분이 노출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몇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KBS뉴스에서 슈퍼박테리아 관련 병원감염 사례를 보도하는 장면에서 해당병원의 간판과 원장의 얼굴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어, 해당 방송국은 피해자 측에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관련기관들의 주의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잊혀질수는 있겠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는 평생토록 안고가야 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