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원 아이파크 예비당첨 당첨자발표 순번 기회올까?
서울원 아이파크 당첨자발표 : 11월 25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일반분양 일정이 진행된 서울원 아이파크는 59㎡~91㎡까지 1순위에서 청약마감되었지만 105㎡~244㎡ 대형타입의 경우 미달로 마감되었으며, 12월 4일 서울원 아이파크 당첨자발표가 청약홈과 스마트앱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서울원 아이파크 당첨가점은 59A 66~69점, 72A 59~64점, 72B 59~62점, 72C 58~64점, 74A 63~69점, 74B 59~64점, 74C 69~74점, 84A 59~74점, 84B 64~79점, 84C 50~63점, 84D 58~67점, 84E 59~64점, 84F 57~69점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는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 지상 최고47층, 6개동, 총 2,264세대 중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1,856세대를 일반분양하였으며, 특별공급 490가구 모집에 7,388건이 접수되어 15.08대 1, 일반공급 1,414가구 모집에 2만2100건이 접수되어 15.63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일반공급에 2만건이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기는 했지만 모집가구수가 1천세대를 훨씬 넘다보니 두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는데, 하루 앞서 당첨자발표가 진행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영등포구 당산동4가)의 경우 일반공급 57가구 모집에 1만9404건이 접수되어 340.4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공급세대수가 워낙 많고 주변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당계약기간중에 전 타입 조기완판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예비당첨순번들에게도 기회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Content> 1. 당첨자발표 및 당첨가점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3. 단지개요 |
1. 당첨자발표 및 당첨가점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47층, 6개동, 총 2,264세대 (공공임대40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856세대
[특별공급 490세대 : 일반(기관추천) 75세대, 다자녀가구 173세대, 신혼부부 134세대, 생애최초 64세대, 노부모부양 4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8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1순위 경쟁률 |
당첨가점 (최저~최고) |
59A | 213.37 | 66~69 |
72A | 19.84 | 59~64 |
72B | 23.67 | 59~62 |
72C | 14.00 | 58~64 |
74A | 22.45 | 63~69 |
74B | 15.29 | 59~64 |
74C | 19.00 | 69~74 |
84A | 16.16 | 59~74 |
84B | 36.76 | 64~79 |
84C | 9.40 | 50~63 |
84D | 6.10 | 58~67 |
84E | 12.20 | 59~64 |
84F | 12.14 | 57~69 |
이하 생략 |



◆ 당첨자발표서비스(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04.(수) ~ 2024.12.13(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일정 : 24.12.05.(목) ~ 24.12.13.(금) 10:00 ~ 17:00
⦁ 서류 제출 장소 : 당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 계약 체결
⦁ 계약 기간 : 24.12.16(월) ~ 24.12.19(목), 4일간(10:00~17:00)
⦁ 계약 장소 : 당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한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된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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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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