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원마을 6단지 대광로제비앙 우선분양 후 잔여세대 무순위 줍줍 분양가 주변시세는?
판교원마을 6단지 대광로제비앙 무순위 줍줍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하는 판교원마을 6단지 대광로제비앙 우선분양 후 잔여세대 청약신청은 일반공급 1순위 10월 7일, 일반공급 2순위 10월 8일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0월 15일, 계약체결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금번 공급은 지하 2층, 지상 17~21층 6개동 총 470세대 중에서 일반분양 4세대(58A 1세대, 59B 2세대, 83C 1세대)가 대상이다.
판교원마을6단지 대광로제비앙 분양가는 58A(605동1401호) 9억3700만원, 59B(601동0303호) 9억3000만원, 59B(601동1403호) 9억6000만원, 83C(604동1103호) 12억92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9월 25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금번 공급분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에서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시설물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분양가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9 (판교동, 판교원마을6단지아파트)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1층 6개동 총 470세대 중 일반분양 4세대
3.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잔여세대 | 동호수 |
58A | 1 | 605동1401호 |
59B | 2 | 601동0303호 601동1403호 |
83C | 1 | 604동1103호 |
<청약전 확인사항>
⦁ 판교원마을 6단지 대광로제비앙 금번 공급분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6.03.28.)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2010~2020)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사업주체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85㎡이하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하기 때문에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잔금 납부기한(2024.11.18.)이 계약체결기간(2024.10.26.~10.28.) 만료일로부터 30일 내로 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 판교원마을 6단지 대광로제비앙 우선분양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9월 25일(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 해당지역 : 경기도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경기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5년 (과밀억제권역, 85㎡)
◆ 금번 공급분은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
◆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2. 분양가
타입 | 분양가(원) |
58A 605동1401호 |
937,000,000 |
59B 601동0303호 |
930,000,000 |
59B 601동1403호 |
960,000,000 |
83C 604동1103호 |
1,292,000,000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으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3개월내 실거래 최고가>
판교원6단지판교대광로제비앙(2009년/470세대)
-58㎡ 10억5000만원(24년8월)
-59㎡ 10억3000만원(24년8월)
-83㎡ 13억7500만원(24년7월)
판교원5단지푸르지오(2009년/567세대)
-84㎡ 15억6000만원(24년7월)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일반공급 1순위 : 10월 7일
일반공급 2순위 : 10월 8일
당첨자발표 : 10월 15일
서류제출 : 10월 16일~17일
계약체결 : 10월 26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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