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9. 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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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르엘 예상 당첨가점 및 청약자격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청담 르엘은 국평 84타입 기준 당첨만 된다면 약 1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분양인데가 실거주의무기간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만큼 당첨가점도 주요단지들 못지 않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초와 강남에서 공급완료된 단지들을 살펴보면, 디에이치 방배는 59A 69~76점, 59B 69~79점, 59C 73~74점, 84A 69~75점, 84B 69~74점, 84C 69~72점, 
래미안 레벤투스는 58A 69점, 58B 69~74점, 84A 74점, 84B 70~73점, 래미안 원펜타스는 59A 77~79점, 59B 74~79점, 59C 77점, 84A 77~84점, 84B 74~75점, 84C 72~79점, 84D 73~74점을 각각 기록했다. 
3개 단지의 당첨가점을 종합해보면 청담 르엘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59타입과 84타입 모두 최저 69점이상은 무조건 기본이며, 70점 초중반은 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 가점제의 경우 ①지역 ②가점 ③청약통장가입기간 ④추첨 순이며, 1순위 추첨제는 ①지역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③추첨 순으로 결정된다. (2순위 : ①지역 ②추첨)
①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우선하며, ②가점의 경우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된다. 

 

<목차 Content>
1. 분양가 및 당첨가점 비교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84타입 평면도 비교

 

1. 분양가 및 당첨가점 비교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35층 9개동, 총 1,261세대(조합 940세대, 보류지 28세대, 임대 14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49세대[특별공급 64세대(일반[기관추천] 12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5세대, 생애최초 1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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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최고가> 59(58)㎡ 84㎡
청담 르엘 20억1980만원 25억4570만원
디에이치 방배 17억2580만원 22억4450만원
래미안 레벤투스 17억1990만원 22억7680만원
래미안 원펜타스 17억4610만원 23억3310만원

 

<당첨가점> 59(58)㎡ 84㎡
디에이치 방배 69~79 69~75
래미안 레벤투스 69~74 70~74
래미안 원펜타스 74~79 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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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0513 청담 르엘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9MB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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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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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 : 1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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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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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2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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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1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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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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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8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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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4타입 평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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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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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레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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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청담르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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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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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