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장항 아테라 당첨자발표 예비당첨순번 기회는?
8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일반공급 1순위에서 전타입 청약마감된 고양장항아테라아파트 당첨자발표가 13일 청약홈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고양 장항 아테라 당첨가점은 84A 63~74점, 84B 59~67점, 84C 64~72점을 기록했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장항지구 B-3BL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760세대를 일반분양하였으며, 특별공급 454가구 모집에 2,308건이 접수되어 5.08대 1, 일반공급 306가구 모집에 9,398건이 접수되어 30.7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당첨자발표는 청약홈을 통하여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조회가 가능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8월 15일~19일)과 계약체결(8월 26일~28일)은 견본주택이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37-2번지에서 진행된다.
<목차 Content> 1. 당첨자발표 및 당첨가점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3. 단지개요 |
1. 당첨자발표 및 당첨가점
1.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29-26번지 일원(고양 장항지구 B-3BL)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7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454세대(기관추천 76세대, 다자녀가구 76세대, 신혼부부 136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144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7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1순위 경쟁률 |
당첨가점 (최저~최고) |
84A | 32.64 | 63~74 |
84B | 21.89 | 59~67 |
84C | 35.77 | 64~72 |
◆ 당첨자 및 동 · 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2024.08.13.(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13.(화) ~ 2024.08.2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4.08.15(목) ~ 2024.08.19.(월) (10:00 ~ 17:00)
⦁ 장소 :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37-2번지)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024.08.26.(월) ~ 2024.08.28.(수), 3일간(10:00 ~ 17:00)
⦁ 장소 :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37-2번지)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2. 고양 장항 아테라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 구분 없이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동호수 결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한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된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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