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8. 10. 09:37

 

 

송도힐스테이트레이크5차-1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청약자격 및 주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8월 9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예치금 충족시)이상이면 주택소유여부 및 보유 수와 무관하게 재당첨제한과는 상관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청약시 주의사항은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과 기타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되어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 50%로 배분된다. 

또한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송도 힐스테이트 5차 단지 설계 관련 특장점을 살펴보면, 총 23개타입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을 비롯하여 마감재 고급화,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 구성, 원목마루 바닥, 거실 아트월, 베인급 엔지니어드 스톤 등 차별화된 고급 마감재가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레이크뷰, 오션뷰, 시티뷰(일부세대)등 트리플뷰를 누리는 조망에 최적화된 남측향 단지 배치는 물론,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조망 특화 설계 및 최대 2.7m의 높은 층고(테라스타입)로 설계되었으며, H 프라이빗 스위밍풀, H 위드펫, 게스트 하우스,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세탁실 등 한층 더 다채로워진 커뮤니티도 인상적이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A1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대 26층 12개동 총 7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2세대(기관추천 22세대, 경제자유구역 64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38세대, 생애최초 19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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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분양
최고가
(만원)
84A 94 66 91,820
84B 34 26 91,860
99A 16 55 101,640
99B 30 107 101,470
99C 14 54 100,960
105A 4 17 111,540
105B 20 78 111,340
112 4 18 116,860
115A - 10 116,860
115B - 10 118,640
115C - 8 118,770
120 6 24 124,600
146T - 2 170,255
154PA - 2 227,760
154PB - 2 227,760
168PA - 1 255,100
168PB - 1 252,750
168TA - 7 220,050
168TB - 2 220,110
168TC - 2 221,450
175T - 3 252,290
186T - 2 274,900
215T - 3 32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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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1순위 청약체크포인트
1. 수도권(인천,서울,경기) 거주자 누구나
-단, 순위 내 경쟁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모집공고일 당일 인천광역시 거주중이라면 우선 당첨대상
2. 만 19세이상 성년자, 유주택자 청약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가능, 주택소유여부 및 보유 수 무관
3. 전매제한 6개월, 재당첨제한 無
-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가능(단, 2년내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 청약)

 

 

2024000373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0MB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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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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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힐스테이트레이크5차-5
송도힐스테이트레이크5차-6

◆ 기관추천 특별공급 : 2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형은 청약통장 불필요 / 해외근로자는 제외)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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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6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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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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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3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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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송도힐스테이트레이크5차-11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송도힐스테이트레이크5차-12

◆ 일반공급 : 50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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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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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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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