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당첨가점 역대급 경쟁률 가능할까?
다음주 일반분양 일정이 진행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래미안 원펜타스는 로또 분양으로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어 벌써부터 청약통장이 얼마나 모일 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도 약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만만치 않은 청약경쟁률과 높은 당첨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는 63타입과 82타입 총 4개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2타입 분양가는 5억9423만원(84B)부터 6억8237만원(84A)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역린스트라우스(84㎡ 11억6000만원),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84㎡ 11억5000만원),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84㎡ 12억3000만원)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동탄역 인근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져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청약만점통장 등판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목차 Content> 1. 만점통장 가능할까?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 |
1. 만점통장 가능할까?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2.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464세대[특별공급 278세대(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84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8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 (억) |
63A | 36 | 24 | 5.17~5.56 |
63B | 36 | 24 | 4.45~4.78 |
82A | 103 | 69 | 6.23~6.82 |
82B | 103 | 69 | 5.94~6.5 |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3년전 압도적인 청약건수와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시 오산동 979번지에 위치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2021년 분양당시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3억8534만원~4억8867만원, 102타입은 4억6305만원~5억8390만원이었는데, 당시 동탄역린스트라우스와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84타입이 13억5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어서 시세차익은 무려 약 9억원에 이르는 로또분양이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자격은 화성시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했는데(화성시 2년이상 거주 30%, 경기 2년이상 거주 20%,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2년미만거주)에게 50% 공급), 일반공급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건이 접수되어 809.08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지원 분포를 살펴보면 총 24만4343건 중에서 84타입 6만2392건, 102타입 18만1951건으로 대형평형 선호가 뚜렸했음을 알 수 있다.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
동탄2택지개발지구 C18BL |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 |
지하 3층 지상 최고29층 5개동 총 464세대 |
지하 6층 지상 최고49층 3개동 총 531세대 |
<분양최고가> 63A 5억5660만원 82A 6억8237만원 |
<분양최고가> 84A 4억8867만원 102A 5억8390만원 |
- | <일반공급> 809.08대 1 (24만4343건) |
2027년 6월 입주예정 | 2025년 2월 입주예정 |
그렇다면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에서도 만점통장을 볼 수 있을까?
우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가점을 살펴보면, 84A 최저 69점(해당지역)~최고 79점(기타경기), 84B 최저 69점(해당지역)~최고 79점(기타경기), 102A 최저 69점(해당지역)~최고 79점(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 102B 최저 69점(해당지역)~최고 79점(기타지역)이었는데, 청약가점 79점을 맞추려면 무주택기간 15년이상(32점), 부양가족수 6명이상(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이상~11년 미만(12점) 또는 무주택기간 15년이상(32점), 부양가족수 5명(30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이상(17점)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물며 84점 청약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최고32점, 부양가족수 최고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17점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3년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낙첨자들이 재도전한다는 전제하에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에서 만점통장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의 경우 63타입과 82타입 뿐이고 시세차익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2021년 기록인 통장 24만4343건과 809.08대 1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다만, 당시 모였던 약 24만건의 통장들이 대부분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에 다시 모인다면 세자릿수를 넘어 네자릿수 경쟁률은 가능한데, 일반공급 물량이 186세대이기 때문에 18만6천건만 모여도 1,000대 1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근 청약만점통장이 모습을 드러낸 단지들을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84D타입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공급된 에코시티 더샵4차 84A타입이었다.
청약홈
2024.06.28-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청약자격은?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4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문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4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8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8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로서 신청자 본인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일반공급 : 186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3.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단지개요
특별공급 : 24.07.08.(월)
일반공급 1순위 : 24.07.09.(화)
일반공급 2순위 : 24.07.10.(수)
당첨자발표 : 24.07.17(수)
서류제출 : 24.07.20(토) ~ 24.07.28(일)
계약체결 : 24.07.29(월) ~ 24.07.31(수)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82타입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84타입 평면도 비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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