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4. 9. 14:12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청약자격-1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엘리프 남위례 본청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지구 B3BL에서 공급되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지하 4층~지상29층 아파트 6개동 510세대 중에서 전용면적 84㎡(A/B) 367세대를 일반분양하며 4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4월 16일 2순위는 4월 17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4월 24일 계약체결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이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및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예치금 충족시)이면 1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입지 및 평면도)

 

1.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공급내역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BL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지상29층 6개동 총 510세대 중 사전공급 143세대, 금회 공급 367세대(특별공급 224세대, 일반공급 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4세대(일반[기관추천] 50세대(이주대책 대상자 15세대 포함),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3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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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분양가
(최저~최고)
84A 205 128 10.38~10.97억
84B 19 15 10.24~10.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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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1순위 청약체크포인트
1.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가능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동거인,외국인) 모두 청약가능
-동일한 세대내 가족 모두 청약가능
2.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및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외국인 청약가능
3. 1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단,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엘리프 성남 신촌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BL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A2블록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총 510세대
지하 2층~지상 15층
6개동 총 320세대
<타입별 최고가>
84A 10억9720만원
84B 10억8390만원
<타입별 최고가>
59A 7억8870만원
59B 7억8420만원
59C 7억4310만원
59D 7억8660만원
59E 7억7610만원
특별공급 : 4/15
일반1순위 : 4/16
일반2순위 : 4/17
당첨자발표 : 4/24
서류제출 : 4/26~5/3
계약체결 : 5/7~10
사전청약당첨자 : 4/22
특별공급 : 4/23
일반공급외 : 4/24~25
당첨자발표 : 5/16
서류제출 : 5/17~20
계약체결 : 6/24~28
2027년 6월
입주예정
2026년 5월
입주예정

 

2024.03.29-엘리프 성남 신촌 A2블록 공공분양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청약자격은?

 

엘리프 성남 신촌 A2블록 공공분양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청약자격은?

성남신촌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성남신촌a2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하는 엘리프 성남 신촌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청약신청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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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4월 15일
일반공급 1순위 : 4월 16일
일반공급 2순위 : 4월 17일
당첨자발표 : 4월 24일
서류제출 : 4월 26일~5월 3일
계약체결 : 5월 7일~10일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2024000154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1MB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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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5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이주대책 대상자로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분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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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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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63세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게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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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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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6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한 분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 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 143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함.

 

3.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단지개요(입지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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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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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납특화 84㎡ 단일평면 : 전세대 팬트리 제공, 판상형 4BAY 위주 혁신평면 등 공간효율 높인 최신설계
2. 전세대 남향위주 배치 : 모든 동을 남향(남서,남동)으로 배치하여 일조권을 높이고 주거쾌적도 극대화
3. 프리미엄 숲조망권 설계 : 세대마다 영장산 숲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조망권 프리미엄 실현(일부세대 제외)
4. 영장산과 연계한 공원형 단지 : 단지 앞 영장산의 쳔연지형과 연계하여 단지내 산책로, 공원, 휴게시설 등 조성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저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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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홈페이지

http://엘리프남위례역.com

 

 

2024.04.04-성남 복정1지구 B3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본청약) 공급가 시세현황 평면도 청약자격은?

 

성남 복정1지구 B3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본청약) 공급가 시세현황 평면도 청약자격은?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본청약) 엘리프 남위례 / 성남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는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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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