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1,2,3단지 입주자모집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공급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총 3개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37개동 총 3,214세대 중에서 1,192세대를 일반분양하며, 4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4월 16일 2순위는 4월 17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상이(2단지(4/23), 3단지(4/24), 1단지(4/25))하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이다.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충족)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 |
1. 공급내역
1.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52번지 일원(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2.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9층 3개 단지 총 37개동 /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1단지 - 지하 3층 ~ 지상 29층 11개동, 총 998세대 중 일반분양 354세대
[특별공급 176세대(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2세대 포함)]
⦁ 2단지 - 지하 3층 ~ 지상 29층 17개동, 총 1,486세대 중 일반분양 561세대
[특별공급 279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01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 3단지 - 지하 2층 ~ 지상 26층 9개동, 총 730세대 중 일반분양 277세대
[특별공급 139세대(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50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5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6년 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
단지 |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1단지 | 59A | 84 | 83 |
59B | 10 | 13 | |
75C | 5 | 5 | |
84A | 1 | 6 | |
84B | 32 | 32 | |
84C | 44 | 39 | |
2단지 | 59A | 54 | 57 |
59B | 5 | 7 | |
75A | 91 | 94 | |
75B | 22 | 18 | |
84A | 24 | 23 | |
84B | 24 | 24 | |
84C | 59 | 59 | |
3단지 | 59A | 16 | 19 |
59B | 5 | 5 | |
75A | 14 | 11 | |
84A | 19 | 17 | |
84B | 74 | 74 | |
84C | 11 | 12 |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1·2·3단지의 당첨자발표일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예) 2단지, 3단지, 1단지에 본인이 각각 3회 일반공급에 청약한 경우
① 2단지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당첨자 발표일 2024.04.23.) : 3단지(2024.04.24.) 및 1단지(2024.04.25.)의 당첨자 선정에서 무효
② 2단지 낙첨, 3단지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당첨자 발표일 2024.04.24.) : 1단지(2024.04.25.) 당첨자 선정에서 무효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
광주 북구 운암동 |
광주 서구 풍암동/금호동 |
지하 3층 ~ 지상 29층, 3개단지 총 37개동, 총 3,214세대 | ⦁ 1BL : 지하 3층, 지상 28층 12개동 총 929세대 / ⦁ 2-1BL : 지하 3층, 지상 28층 13개동 총 915세대 / ⦁ 2-2BL : 지하 2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928세대 |
특별공급 : 4/15 일반1순위 : 4/16 일반2순위 : 4/17 당첨자발표 : 2단지(4/23), 3단지(4/24), 1단지(4/25) 계약체결 : 5/7~9 |
특별공급 : 4/16 일반1순위 : 4/17 일반2순위 : 4/18 당첨자발표 : 1BL(4/24), 2-1BL(4/26), 2-2BL(4/25) 계약체결 : 5/7~9 |
<84타입 최고가> 7억6100만원 |
<84타입 최고가> 8억530만원 |
2026년 4월 입주예정 |
2027년 8월 입주예정 |
2024.04.04-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최근경쟁률은?
특별공급 : 4월 15일
일반공급 1순위 : 4월 16일
일반공급 2순위 : 4월 17일
당첨자발표 : 2단지(4/23), 3단지(4/24), 1단지(4/25)
서류제출 : 4월 29일~5월 5일
계약체결 : 5월 7일~9일
청약홈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1단지 35세대, 2단지 56세대, 3단지 28세대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단지 35세대, 2단지 56세대, 3단지 28세대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한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단지 64세대, 2단지 101세대, 3단지 50세대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단지 10세대, 2단지 16세대, 3단지 8세대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단지 32세대, 2단지 50세대, 3단지 25세대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 1단지 178세대, 2단지 282세대, 3단지 138세대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3.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단지개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홈페이지
2024.04.04-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청약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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