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2.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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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하는 봉산공원 제일풍경채는 3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5일, 2순위는 3월 6일, 당첨자발표는 3월 12일, 계약체결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이며,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모집공고 당시 청약홈에는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으로 올라왔지만, 이후 공식홈페이지에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로 아파트명이 변경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교체가 진행중이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청약자격
3. 입지VR
4. 청약일정

 

1.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 22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4층, 10개동, 총 948세대
[특별공급 389세대(일반[기관추천] 72세대, 다자녀가구 94세대, 신혼부부 130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7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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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공급 일반공급 분양가
84A 194 195 4.49~5.49억
84B 111 113 4.46~5.46억
84C 55 58 4.44~5.43억
115A 29 193 6.13~7.5억

 

 

 

 

봉산공원첨단제일풍경채-3

◆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23일(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이며, 광주광역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된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2. 23.)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 02. 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한다.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모두 충족시)
1. 만 19세이상 누구나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거주자 : 단, 경쟁발생시 광주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3. 유주택자 가능 :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4. 재당첨제한 없음 : 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가능(단, 2년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청약)
5.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2.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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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72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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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4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30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8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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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65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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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559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3.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입지VR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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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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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홈페이지

https://jeil-park1.co.kr

 

4.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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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3월 4일
일반공급 1순위 : 3월 5일
일반공급 2순위 : 3월 6일
당첨자발표 : 3월 12일
계약체결 : 3월 25일~27일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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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