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사후1차
당첨되면 20억 진짜 로또 '줍줍' 역대급 경쟁률 예고, '20억 로또설'에 100만대 1 가나 등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을 두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32타입은 올해 1월 49억원에 매매가 되었는데, 금번 무순위로 나온 분양가는 약 22억원으로 시세차익이 무려 26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로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자금력도 필수지만, 청약자격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하수암거(하수관과 오수관을 통칭함)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탓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신 입주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하수암거 공사는 2026년 4월 완료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준공허가가 나지않은 단지이므로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불가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목차 Content> 1. 무순위 사후1차 2. 단지내부여건 3. 무순위 청약일정 |
1. 무순위 사후1차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660-1번지 일대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동, 총 6,702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3세대
3. 입주시기 : 최초 입주개시 2023년 11월 30일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024년 06월 07일(금)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타입 | 동호수 | 분양가 발코니확장 (원) |
34A | 140-302 | 656,810,000 15,400,000 |
59A | 151-406 | 1,290,780,000 31,500,000 |
132A | 162-202 | 2,192,380,000 72,20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계약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추가선택 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은 선택이 불가하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 청약신청 자격
- 무순위(사후1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21일(청약자 나이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청약신청 제한사항
1.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2.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5.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
청약신청 제한사항 중 5번 항목의 경우,
예를들면 2022년 12월에 분양이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발표일은 2022년 12월 15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은 금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고문 中>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주거기본법」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상기사항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되는 해당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물론 서울특별시 중에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구의 경우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약 92만여명이 지원했던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신청자격에는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청약신청자격에는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약신청 제한 항목에도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흑석자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단지내부여건
3. 무순위 청약일정
무순위 사후접수 : 2월 26일
당첨자발표 : 2월 29일
서류제출 : 3월 4일
계약체결 : 3월 8일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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