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12. 9. 09:23

고양장항제일풍경채청약자격-1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공급되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는 12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12월 19일, 2순위는 12월 20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2월 28일, 정당계약체결은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전지역(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이면 유주택자도 주택수와 무관하게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는 전용면적 84타입 단일평형 총 4개타입으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최저 6억4300만원(84C)부터 최고 7억3100만원(84A/84A-1)으로 책정되었는데, 국평 84타입 인근 시세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킨텍스레이크뷰(2019년준공)는 10월 4층 매물이 8억5000만원, 한화포레나킨텍스(2019년준공)는 10월 16층 매물이 11억4000만원, 킨텍스원시티3블럭(2019년준공)은 10월 28층 매물이 12억9000만원에 각각 거래되었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입지 및 단지개요

 

1. 공급개요

1.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8-65 일원(고양장항지구 B-1BL)
2.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1,184세대[특별공급 710세대(일반[기관추천] 119세대, 다자녀가구 118세대, 신혼부부 213세대, 노부모부양 35세대, 생애최초 2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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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공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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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분양가

주택형
(타입)
총공급
세대수
(특별/일반)
분양가
084.9890A
(84A/84A-1)
675
(405/270)
6.53억~7.31억
084.9276B
(84B)
335
(202/133)
6.45억~7.23억
084.8718C
(84C)
174
(103/71)
6.43억~7.2억

※ 상기 타입 중 전용 84A, 84A-1은 타입별 일부 구조가 상이하나 청약 시 주택형 084.9890A(84A. 84A-1) 단일 주택형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타입으로 청약신청이 불가함.(해당 타입은 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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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청약일정

특별공급 : 12월 18일
일반공급 1순위 : 12월 19일
일반공급 2순위 : 12월 20일
당첨자발표 : 12월 28일
서류제출 : 12월 30일~24년 1월 7일
계약체결 : 24년 1월 9일~13일


2023000623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0MB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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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1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등 :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의료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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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특별공급 : 1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조건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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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2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자녀수에는 임신 중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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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에 충족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2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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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474세대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12월 8일(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자격포인트
1.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가능 : 만 19세이상 누구나 청약가능(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2.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경기, 서울, 인천(거주자별/면적별 예치금 상이)
4. 유주택자 청약가능 : 무주택자,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가능
5. 재당첨제한 無 :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3. 입지 및 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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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 제일풍경채일산 최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분양가가 특징이며 서울역과 삼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가 예정되어 있고 장항IC, 한류월드IC, 일산IC 등을 통하여 서울접근이 편리하다.
입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한강 영구조망 프리미엄과 더불어 전세대 남향위주 단지배치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킨텍스, 현대백화점, 원마운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인프라 뿐만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킨텍스 주변 일대의 개발호재를 통한 장항지구의 미래가치 및 일산호수공원, 한강, 장항습지 등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모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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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홈페이지

http://jh-jeil.co.kr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