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8. 4. 17:46

 

의정부행복주택-1

의정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의정부 고산 행복주택, 민락 행복주택 : 의정부시 행복주택(고산1, 민락10) 예비입주자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완화 및 공급비율조정이 적용되며, 청약신청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8월 21일, 당첨자발표는 11월 27일이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하는 고산S2-1블록 행복주택 고산LH1단지 (정음마을 고산1단지)는 전용면적 16㎡~26㎡ 예비자 110호,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하는 민락2지구 행복주택 민락LH10단지 (민락 양지마을10단지)는 전용면적 21㎡~36㎡ 예비자 210호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 고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최저 1,804만원(16A 대학생)~최고 2,645만원(26A 주거급여수급자), 의정부 민락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최저 2,441만원(21A 대학생)~최고 4,897만원(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으로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차등되어 있으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위치
3. 임대보증금
4. 평면도
5. 청약일정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1. 고산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14, 고산LH1단지 16㎡~26예비자 110호

2. 민락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 민락LH10단지 21㎡~36㎡ 예비자 210호

의정부행복주택-2

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예비자
고산1 16A 대학생 100
청년
26A 주거급여
수급자
10
민락10 21A 대학생 130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21B 고령자
(주거약자용)
2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0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3.08.02)와 각각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한 유형(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은 불가하므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 의정부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8월 2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세부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3.08.03. ~ 2004.08.02.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 1958.08.02.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2013.08.0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2013.08.03.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⑥ 산업단지
근로자
(민락10 행복주택)
-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입주자격완화
•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한다.

의정부행복주택-3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의정부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2. 위치

의정부행복주택-4
고산S2-1블록 행복주택
의정부행복주택-5


의정부행복주택-6
민락2 행복주택
의정부행복주택-7

 

3. 임대보증금

의정부행복주택-8

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보증금/임대료
(원)
고산1 16A 대학생 18,048,000
/87,230
청년
(소득有)
19,110,000
/92,360
26A 주거급여
수급자
26,456,000
/127,870
민락10 21A 대학생 24,418,000
/118,020
청년
(소득有)
25,854,000
/124,960
산업단지
근로자
28,727,000
/138,850
21B 고령자
(주거약자용)
27,341,000
/132,15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8,970,000
/236,680
대학생 41,624,000
/201,180
청년
(소득有)
44,073,000
/213,010
산업단지
근로자
48,970,000
/236,680
고령자 46,521,000
/224,850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 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상호전환이율 변경, 증액 6%->7%조정, 감액 2.5%->3.5%조정, 변경시점 : 2023.09.01)

 

 

 

 

의정부행복주택-9

고산리슈빌포레(2021년/1331세대)
-55㎡ 월세 2,000/80만원(23년7월)
-59㎡ 월세 5,000/45만원, 1,000/80만원, 3,000/100만원, 2,000/90만원, 5,000/65만원, 3,000/85만원(23년7월)


의정부행복주택-10

대광로제비앙포레스트(2018년/420세대)
-82㎡ 월세 5,000/80만원(23년6월)

의정부민락푸르지오(2015년/943세대)
-74㎡ 월세 8,000/80만원(23년5월)

호반베르디움6단지(2017년/526세대)
-84㎡ 월세 5,000/110만원(23년5월)

 

4. 고산 행복주택 평면도

의정부행복주택-11
출처 : 네이버

 

의정부행복주택-12

 

의정부행복주택-13

 

5. 민락 행복주택 평면도

의정부행복주택-14
출처 : 네이버

 

의정부행복주택-15

 

의정부행복주택-16
의정부행복주택-17

 

6. 청약일정

의정부행복주택-18

청약신청 : 8월 16일~18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8월 21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8월 22일~25일
당첨자발표 : 11월 27일
계약체결 : 당첨자발표시 예비자 순번부여후

공가 발생시 추후개별 통보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의정부시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3.08.02).pdf
0.69MB
의정부행복주택-19
의정부행복주택-20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