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5. 4. 23:13

 

서울리츠행복주택-1

20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2023년 1차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24개단지 총 330호(금회공급우선 26호, 금회공급일반 46호, 금회공급할예비입주자 258호)가 공급대상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최저 3,862만원/13만5천원(상도동 행복주택 전용 20타입 대학생)부터 최고 1억9440만원/68만원(공덕SK리더스뷰 전용40타입 신혼부부)까지 단지별 타입별 공급대상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당첨자 합격선을 살펴보면, 공급유형이 일반인 경우 대부분 1순위 중 무작위추첨으로 당첨결정되었으며, 우선공급인 경우 순위와 가점 및 서울 전입일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목차 Content>
1. 청약자격 및 보증금
2. 2022년 당첨선
3. 평면도
4. 청약일정

 

1. 청약자격 및 임대보증금

◆ 20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4월 28일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및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되며, 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 및 가점 사항의 판단 기준일이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는 자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입주예정기간: 2023년 10월~11월 (예정)

단지 타입 대상 금회
우선
금회
일반
금회
예비
은뜨락
은평구
44 청년 - - 6
39S 고령자 - - 3
이든채
양천구
39 청년 5 5 30
이룸채
은평구
23 청년 - - 50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2) 중구
39 고령자 2 2 6
왕십리자이(하왕1-5) 성동구 38 고령자 - - 6
44 고령자 - - 3
e편한세상신촌(북아현1-3) 서대문구 32 청년 5 4 16
힐스테이트녹번(녹번1-1) 은평구 39 신혼부부 - 2 16
40 신혼부부 - 4 8
금호파크힐스 이편한세상(금호15) 성동구 30 청년 - - 8
래미안베라힐즈(녹번1-2) 은평구 43 청년 - 2 6
용산롯데캐슬 센터포레(효창5) 용산구 38 청년 - - 4
래미안길음 센터피스(길음2) 성북구 33 청년 - 2 4
학수복합 동작구 21 대학생 1 - 3
상도동 행복주택 동작구 20 대학생 1 - 5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봉천12-2) 관악구 30 청년 2 1 6
래미안장위 퍼스트하이(장위5) 성북구 46 신혼부부 - - 6
신촌그랑자이(대흥2) 마포구 39 청년 - 1 3
백련산해모로 (응암11) 은평구 39 청년 - 1 3
43 신혼부부 - 1 3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 영등포구 39 청년 - 3 9
목동센트럴 아이파크위브(신정1-1) 양천구 34 청년 4 3 7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거여2-2)
송파구
34 고령자 - 2 8
공덕SK리더스뷰(마포로6) 마포구 40 신혼부부 - 4 10
꿈의숲아이파크
(장위7)성북구
39 청년 6 5 20
힐스테이트녹번역
(응암1) 은평구
39 신혼부부 - 1 3
송파시그니처 롯데
캐슬(거여2-1)송파구
39 고령자 - 3 6

*금회예비=금회공급할예비입주자(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수만큼 선정함)

 

서울리츠행복주택-2
서울리츠행복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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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이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이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 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4.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4.29.~2004.04.28.)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04. 29. 이후 출생)
※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예정인 배우자)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공급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을 사유로 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동호 교환도 불가능함.)

 

2. 2022년 당첨선

서울리츠행복주택-5
2022년 2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단지별 합격선

 

서울리츠행복주택-6
서울리츠행복주택-7
20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단지별 합격선

 

3. 주요단지 평면도

※ 총 24개단지 중에서 주요단지의 조감도 및 평면도는 아래와 같으며,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SH주택공사 주택정보사이트(https://www.i-sh.co.kr/houseinfo/main/mainPage.do)에서 전자팸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청약정보 - 전자 팸플릿 - 단지명(지구명) 검색

 

서울리츠행복주택-8
공덕SK리더스뷰
서울리츠행복주택-9
서울리츠행복주택-10
공덕SK리더스뷰
공덕SK리더스뷰

 

서울리츠행복주택-11
래미안베라힐즈
래미안베라힐즈
서울리츠행복주택-12
래미안베라힐즈

 

서울리츠행복주택-13
백련산해모로
서울리츠행복주택-14
백련산해모로
백련산해모로
백련산해모로

 

서울리츠행복주택-15
왕십리자이
왕십리자이
서울리츠행복주택-16
왕십리자이
왕십리자이

 

서울리츠행복주택-17
래미안장위 퍼스트하이
래미안장위 퍼스트하이
서울리츠행복주택-18
래미안장위 퍼스트하이

 

서울리츠행복주택-19
힐스테이트녹번역
서울리츠행복주택-20
힐스테이트녹번역
힐스테이트녹번역
힐스테이트녹번역

 

4. 청약일정

청약신청접수 : 5월 10일~12일
서류심사대상자발표 : 5월 19일
대상자서류제출 : 5월 30일~6월 1일
당첨자발표 : 9월 1일
계약체결 : 9월 20일~22일

 

SH행복주택 청약접수

http://www.i-sh.co.kr/app


20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3_ 4_ 28_).pdf
0.95MB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