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10. 1. 06:59

 

 

수방사공공분양-1

수방사 공공분양 청약주의사항 및 신청자격은?(분양가,평면도)

9월 30일 로또분양으로 불리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가 개시되었는데, 10월 10일부터 진행되는 청약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다.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급분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59)으로 신청해야 하고 개별 주택타입 선택(59A/59B)은 불가하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우선/잔여)으로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기 때문에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된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에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청약신청자격
3. 단지개요

 

1. 동작구 수방사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 공급대상 : 동작구수방사(총 556호) 중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동 공공분양주택 263세대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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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9.30.(월)(청약 자격(청약 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한다.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한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2.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7>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한다.

 

 

동작구수방사입주자모집공고문.pdf
1.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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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당첨자 : 24.10.10.(목) 10:00~10.11.(금) 17:00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 24.10.14.(월) 10:00~17:00
⦁ 일반공급(우선․잔여공급) : 24.10.15.(화) 10:00~17:00
⦁ 당첨자발표 : 24.10.31.(목) 14:00
⦁ 서류제출 당첨자 : 24.11.11.(월)~11.12.(화) 10:00~16:00
⦁ 서류제출 예비자 : 24.11.13.(수)~11.14.(목) 10:00~16:00
⦁ 선택품목 결정 : 25.2.18.(화)~2.19.(수) 10:00~16:00
⦁ 계약체결(전자) : 25.2.24.(월)~2.25.(화) 10:00~16:00
⦁ 계약체결(현장) : 25.2.26.(수)~2.27.(목)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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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2. 동작구 수방사 청약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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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9.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5.10.1. ~ 2024.9.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공급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3. 동작구 수방사 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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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홈페이지

https://www.lhds.co.kr/

 

동작구수방사

 

www.lhds.co.kr

 

2024.09.30-동작구 수방사 분양 공급가 상승해도 매력적인 이유는?

 

동작구 수방사 분양 공급가 상승해도 매력적인 이유는?

동작구 수방사 분양 공급가 상승해도 매력적인 이유는?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하는 동작구 수방사 분양 금번 공급은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동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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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