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특공 일반 1순위 청약분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공급되는 장위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7월 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인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필수)이상이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무관하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하며, 금번 공급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84타입 분양가는 11억6500만원~12억1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22년 12월 분양이 진행된 장위자이 레디언트 보다 약 2억원 정도 높게 공급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 일반공급 956가구 모집에 4,479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4.69대 1을 기록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목차 Content> 1.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배치도 및 평면도) |
1.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
2.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층, 15개동/총 1,637세대(조합원공급 634세대(보류지 1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아파트 7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353세대 : 일반(기관추천) 70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128세대, 생애최초 64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 (억) |
59A-1 | 155 | 70 | 8.52~9.42 |
59A-2 | 8.26~9.42 | ||
59B | - | 52 | 8.73~9.65 |
59C | 26 | 44 | 8.47~9.36 |
59D | 4 | 19 | 8.75~9.67 |
84A | 35 | 10 | 10.82~11.84 |
84B-1 | - | 46 | 10.85~11.65 |
84B-2 | 10.4~12.01 | ||
84C1-1 | 4 | 47 | 10.85~11.65 (84C1-1/C2) |
84C1-2 | 10.85~11.88 | ||
84C2 | 10.85~11.65 (84C1-1/C2) |
||
84D-1 | 129 | 77 | 10.85~12.11 |
84D-2 | 10.4~12.01 |
◆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한다.
※ 청약핵심 체크포인트
1. 만 19세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 동일한 세대내 가족 모두 청약가능
2. 유주택자 청약가능 :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가능(단, 특별공급 제외)
3. 재당첨제한 無 :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가능, 단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 추첨제로 가능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가능 : 동일 순위 경쟁 발생시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
5.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1순위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필수
6. 추첨제 비율 확대 : 전 타입 가점제40%+추첨제60%
7. 전매제한 1년 & 실거주의무기간 없음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후 분양권 전매가능 / 입주전 전매 가능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특별공급 : 24.07.15.(월)
일반공급 1순위 : 24.07.16.(화)
일반공급 2순위 : 24.07.17.(수)
당첨자발표 : 24.07.23.(화)
서류제출 : 24.07.25.(목)~24.07.29(월)
계약체결 : 24.08.05.(월)~24.08.08.(목)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https://www.prugio.com/hc/2024/radieuse/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7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기복부 제대군인: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7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6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 36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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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개요(배치도 및 평면도)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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