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54 A57-1블록 행복주택 자격완화모집 주변월세 청약주의사항은?
동탄 a54 / 동탄 a57-1 :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위치하는 화성동탄2 A-54 A57-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청약신청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7월 26일, 당첨자발표는 11월 14일, 계약체결(전자계약)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화성동탄2 A-54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1㎡~45㎡ 입주자 554호 예비자 478호 임대보증금은 최저 2,160만원(21B 주거급여수급자)부터 최고 6,440만원(45Aa/4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화성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44㎡ 입주자 184호 예비자 226호 임대보증금은 최저 1,734만원(16A 대학생,청년(소득無))부터 최고 5,840만원(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었으며,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상이하며 월임대표는 별도이다.
금회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으로 공급되는 화성동탄2 A54 A57-1블록 행복주택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3. 화성동탄2 A-54 4. 화성동탄2 A57-1 5.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 화성동탄2 A-54BL(동탄2 LH 38단지 행복주택)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
2. 공급내역 : 행복주택 전용면적 21㎡~45㎡ 입주자 554호 예비자 478호
3. 입주시기 :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년 1월 입주예정
<화성동탄2 A-54>
• 청약신청은 공급형별[21Aa/Ab형, 37Aa/B형, 44Aa/Ab형, 45Aa/B형]로 청약신청하며, 동·호 추첨 시 무작위 배정됨.
• 21Aa/Ab, 21B,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함.
•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함.
◆ 화성동탄2 A57-1BL(동탄2 LH 40단지 행복주택)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
2. 공급내역 : 행복주택 전용면적 16㎡~44㎡ 입주자 184호 예비자 226호
3. 입주시기 :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년 1월 입주예정
<화성동탄2 A57-1>
• AH타입과 AL타입은 구조는 같으나 일부 벽체 치수 차이가 있으며, 공급형을 통합하여 청약신청을 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함.
•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함.
•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함.
◆ 청약 주의사항
• [※ 중복신청불가] 금회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하는 화성동탄2 A-54 · A57-1블록 행복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A-54 A57-1블록 중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소득·총자산요건 배제 등)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완화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화성동탄2 A-54 A57-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7월 5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 세부자격 |
①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07.05 이전) |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된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그린힐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0(2018년/1241세대)
-59㎡ 월세 5,000/100, 1억3,000/50, 1억5,000/55만원(24년6월)
동탄2디에트르포레(2022년/1171세대)
-46㎡ 월세 7,020/23만원(24년3월)
-59㎡ 월세 1,240/50, 8,040/30만원(24년2월)
동탄2르파비스(2017년/876세대)
-51㎡ 월세 8,083/2, 6,500/26만원(24년6월)
-59㎡ 월세 5,361/49, 1억30/25, 6,330/44, 9,830/30, 1억1,030/20만원(24년2월)
3. 화성 동탄2 A-54
4. 화성 동탄2 A57-1
5. 청약일정
청약신청(PC/모바일) : ‘24.07.16(화) 10:00~‘24.07.18(목) 18:00
(현장접수) ‘24.7.18(목) 10시~16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4.07.26(금) 17:00 이후
서류제출(등기우편) : '24.07.29(월)~'24.08.02(금)
당첨자발표 : ‘24.11.14(목) 17:00 이후
계약체결(전자계약) : ’24.11.25(월) 10:00~’24.11.27(수) 17:00
(현장계약) ‘24.11.25(월) 10시~16시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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