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지난 9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선개시된 운암산 우미린의 단지배치도와 평면도가 8일 공개되었다.
일반분양 총 660세대 중에서 특별공급은 204세대, 일반공급은 45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도가 12개 타입이나 되고 공급세대수도 어느 한쪽에 극명하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거실과 주방의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청약일정은 9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9월 12일, 2순위 13일이며, 당첨자발표는 9월 19일, 정당계약체결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이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청약자격 3. 평면도 |
1. 공급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9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는 운암산근린공원을 곁에 두고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 6층, 지상 최고 29층, 총 6개동 734세대 중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포함한 66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특별공급은 총 204세대이며 일반[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66세대, 신혼부부 58세대, 생애최초 29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공급은 456세대이고 입주시기는 2027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084.9970A 주택형 청약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84A1, 84A2로, 094.0645A 주택형 청약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94A1, 94A2로, 101.9975A 주택형 청약신청시 101A1, 101A2 타입에 해당되는 동·호수로 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함께 단지 및 동호배치도와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해야한다.
구분 | 일정 |
특별공급 | 9월 11일 |
일반공급 1순위 | 9월 12일 |
일반공급 2순위 | 9월 13일 |
당첨자발표 | 9월 19일 |
서류제출 | 9월 21일~25일 |
계약체결 | 10월 4일~6일 |
2023.09.01 -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입지VR 주변시세 분양가 청약분석
2. 운암산 우미린 청약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3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자격요건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면적별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ㆍ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해당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6세대
ㆍ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가입하여 청약통장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주택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58세대
ㆍ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9세대
ㆍ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일반공급 : 456세대
ㆍ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3. 운암산 우미린 평면도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의 평면도는 총 12개 타입이며, 84타입 5종, 94타입 4종, 101타입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84타입에서는 기준층(10층이상) 기준 84A1,A2타입 분양가가 4억79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그외 84C1타입(4억6700만원), 84D타입(4억6300만원) 순이다.
94타입은 94A1,94A2(5~7층),94B(5~6층)타입이 5억7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94C1(5~7층)타입은 4억9500만원이다.
101타입은 101A1,A2타입이 기준층(10층이상) 기준 5억9700만원이며, 101B타입은 5억7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발코니확장을 안하는 세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84타입의 경우 최저 3,680만원(84C1)부터 최고 3,970만원(84B,84D), 94타입은 3,680만원(94C1)부터 3,970만원(94B), 101타입은 4,780만원(101A1,A2)과 4,920만원(101B)이다.
84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84A1,84A2,84B,84C1타입은 전형적인 4베이 구조이며 84D타입은 타워형에 거실은 2면창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84A1,84A2,84B타입은 주방이 'ㅡ'자 구조와 함께 아일랜드장을 확장시 제공하며, 84C1타입의 주방은 'ㄷ'자 구조이다.
94타입의 경우 모두 4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94A1,94A2,94B타입 주방은 'ㅡ'자 구조와 함께 아일랜드장이 제공되며, 94C1타입은 'ㄷ'자 주방이며, 전체적인 구조는 84타입의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101타입은 총 3개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ㄷ'자 주방형태이며 101A1,A2타입은 4베이 구조이고 101B타입은 84D타입 평면과 거의 유사한 타워형으로 거실이 2면창으로 되어 있다.
향을 제외한다면 12개 타입 평면은 전체적으로 못난이 구조가 나오지 않도록 공간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어서 무난하다는 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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