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자이 시그니처
운정자이 시그니처 청약일정은 6월 5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을 시작으로 6월 7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2순위, 당첨자발표는 6월 14일이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이면 재당첨제한과는 무관하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총 15개평면 중 99㎡A타입에서 분리형은 901동, 902동, 912동, 913동의 3층~8층에 24세대 계획되어 있으며, 통합형은 901동의 9층~11층, 902동의 9층~13층, 912동의 9층~12층, 913동의 9층~14층에 18세대 계획되어 있고 청약 시 별도로 구분하여 청약할 수 없으며 시공사에게 분리형과 통합형의 변경 시공 요청은 불가하다. 99㎡A타입 분리세대의 오픈형 발코니는 짝수층은 침실3에, 홀수층은 주방겸 거실 쪽에 교차되어 시공된다.
<목차 Content> 1. 입지분석 2. 특별공급 3. 청약포인트 |
1. 입지분석
사업명 | 파주운정3지구 A19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일원 |
대지면적 | 66,030.0000㎡ |
건축면적 | 10,445,7387㎡ |
연면적 | 178,706.0188㎡ |
용적률/건폐율 | 179.97%/15.82% |
건축규모 | 총 988세대/지하2층~지상28층 |
주차대수 | 1,533대(세대당 1.5대) |
공급타입 | 74㎡/84㎡/96㎡/99㎡/134㎡ |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파주운정 3지구 A19블록 총 98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쾌적한 자연과 도심의 편리함을 갖춘 운정신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인접지역을 빠르게 있는 교통망, GTX-A 운정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18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운정역 주변에 상업, 업무, 공원, 문화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신도시 내 다양한 교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초등학생은 원 통학구역인 (가칭)운정 4초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향후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따라 (가칭)운정 4초의 2026.03 월 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될 수 있다.(임시배치될 경우 학생통학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사업주체 부담) 예정)
▪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학군 배치로 주소지에 따라 학생들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할 예정임.
▪ 고등학교 배치 : 파주시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따라 파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파주 지역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지망에 따라 배정됨.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와 아울렛이 다수 위치에 있으며 야당역 상권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개발 호재는 물론 단지 인근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운정신도시의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지 북측에는 33.5M도로, 동측에는 44M도로(지하차도), 남측에는 20.5M 도로와 10M 보행자전용도로, 서측에는 22~23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방음벽 [북측_H=16M L=275.5M, 동측_H=12M L=258.1M]이 설치될 예정임.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 북서쪽 청룡두천 수변공원(예정) 인접한 도로에는 종교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중심을 반경으로 약 1km 위치에 학교는 석곶초등학교, 교하중학교, 교하고등학교, 산들초등학교, 산들중학교, 산내초등학교, 운정고등학교, 학교신설계획(미정) 등이 위치하여 교내방송 및 타종 등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학교 외 인접한 시설로는 종교기관(순복음믿음의교회, 운정참존교회 등), 교하 119 안전센터, 주유소 등이 있음.
▪ 단지 서측, 남측, 북측에는 공동주택 신축 등 인접지역 개발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공사와 오수 중계 펌프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본선터널에 인접하여 철도관련 개량 공사,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총 6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이주대책 대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운정3지구 A19블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이주대책 대상자(철거주택),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8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2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8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2023.05.26 - 운정자이 시그니처 입지 공고 분양가 주변시세 평면도 최근경쟁률 청약분석
3. 청약포인트
◆ 청약체크포인트
1. 청약예치금(경기도 기준)
-74㎡/84㎡ : 200만원, 96㎡/99㎡ 300만원, 134㎡ 400만원
2. 주택수 상관없이 1순위 청약가능
3.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만 19세이상)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5.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청약가능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 30% /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20% / 수도권거주자(경기도 6개월미만, 서울, 인천) 50%
운정자이 시그니처 홈페이지
견본주택 관람안내 |
비고 |
5월 26일 ~6월 7일 |
일반고객 관람 가능 |
6월 8일 ~6월 15일 |
일반고객 관람 불가(견본주택 임시휴관) *6월 10일~12일은 청약인증 이벤트 당첨자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가능(경품수령 목적) |
6월 16일 이후 | 일반고객 관람 불가(당첨자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 및 계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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