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12월 1일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평면도가 홈페이지에 최종 공개되었다. 앞서 11월 29일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결과가 나왔는데, 당첨가점은 전용 39A타입(17명) 최저 47.5점~최고 73점, 전용 49A타입(13명) 최저 71점~최고 78점으로 확정되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일정은 12월 5일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을 시작으로 6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발표일은 12월 15일이다. 당첨자서류제출은 12월 17일부터 31일, 정당계약체결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6차) 잔금(입주지정일) 20%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Content> 1. 청약자격 2. 배치도 3. 평면도 4. 청약일정 |
1.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아파트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2,032세대(조합원분 6,181세대, 임대주택 1,046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4,7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0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54세대 포함]
3. 2025년 1월 입주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20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 : 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 후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한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507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가입 후 청약통장 가입요건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 가입후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5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 올림픽파크 포레온 배치도/커뮤니티
2022.11.25 -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가 둔촌주공 재건축 입지VR 아파트시세 평면도 경쟁률 청약분석
2022.11.16 - 둔촌주공 분양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재건축일정 및 84E타입 분석
3. 올림픽파크 포레온 평면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평면도
(둔촌주공 평면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59 평면도
둔촌주공 59 평면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84 평면도
둔촌주공 84 평면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http://www.olympicpark-foreon.com
4.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일정
특별공급 : 12월 5일
일반공급 1순위(당해) : 12월 6일
일반공급 1순위(기타) : 12월 7일
일반공급 2순위 : 12월 8일
당첨자발표 : 12월 15일
서류제출 : 12월 17일~31일
계약체결 : 23년 1월 3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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