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일상2010. 8. 26. 15:01





재건축 사업의 최대 이슈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둔촌주공 비대위가 19일 시공사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공관리자 제도
공공관리자 제도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완료까지의 모든 진행관리를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사업시행 인가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비용만을 부담하며, 
시공사 선정 이후의 모든 비용은 조합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사업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되었다.

- 장점 -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가 개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의 투명성을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정비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 및 동의서 남발방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부정부패 개입 원천봉쇄 등
이 공공관리자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 단점 -
공공관리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는 빠지고 단지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진행 중 조합원간의 갈등과 추가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와 함께 세입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미흡하다.

 
둔촌주공 비대위는 앞서 7월에도 시공사선정 총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총회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시공사 선정과정에 따른 절차적 준수 여부에 촛점을 맞춰서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공사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27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조합측은 총회 개최 요구를 위한 조합원 탄원서를 받는 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중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몇차례 고비를 겪으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바라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됐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약 6천세대에서, 재건축이후 9천100세대가 되는 초특급 프로젝트 사업으로
단순 사업비용만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