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10.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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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더샵 인피니티 3차 청약조건 및 1차, 2차 경쟁률 커트라인 비교

탕정 더샵 인피니티 3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5.)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한다. 
1순위 청약시 해당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이며, 기타지역은 충청남도(아산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해당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단, 부부를 제외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1차~3차 비교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입지VR

 

1. 탕정 더샵 인피니티 1차~3차 비교

1.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2BL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35층 9개동 총 1,163세대 중 일반분양 975세대[특별공급 485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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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금회)
지하2층, 지상35층
8개동 1,140세대
지하2층, 지상35층
9개동 1,214세대
지하3층, 지상35층
9개동 1,163세대
<분양최고가>
84B 4.8억
96A 5.71억
<분양최고가>
70B 4.12억
84B 4.9억
<분양최고가>
70B 4.29억
84B 5.29억
<특공경쟁률>
2.7대 1
<특공경쟁률>
2.21대 1
-
<일반경쟁률>
52.58대 1
<일반경쟁률>
31.43대 1
-
<커트라인>
84A 56점
84B 52점
84C 47점
<커트라인>
70A 41점
70B 31점
70C 34점
84A 59점
84B 55점
84C 51점
-
26년 12월
입주예정
27년 2월
입주예정
27년 10월
입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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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4BL에서 공급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특별공급 494가구 모집에 1,332건이 접수되어 2.7대 1, 일반공급 646가구 모집에 3만3969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52.58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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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3BL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공급되었는데, 특별공급 520가구 모집에 1,148건이 접수되어 2.21대 1, 일반공급 612가구 모집에 1만9235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31.43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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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0633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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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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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 : 97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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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7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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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175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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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87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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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9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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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49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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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