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아테라자이 유상옵션 특별공급 1순위 청약조건은?
10월 7일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부천아테라자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음)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10월 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7.)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이면 재당첨제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청약자격 2. 단지개요 3. 유상옵션 |
1. 부천아테라자이 청약자격
1.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2개동 총 200세대
[특별공급 120세대(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억) |
50A | 66 | 45 | 5.34~5.79 |
50B | 12 | 7 | 5.43~5.89 |
59A | 42 | 28 | 6.33~6.72 |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체크포인트
1. 만 19세이상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분
2.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3. 주택소유 여부(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5. 재당첨제한 여부 무관 :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 일반공급 : 8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은 2순위로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2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한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3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청약홈
2. 부천아테라자이 단지개요
2024.09.27-부천아테라자이(부천괴안지구 B-2블록) 공급가 입지VR 평면도 청약자격은?
3. 부천아테라자이 유상옵션
부천아테라자이 50A
발코니확장 493.8만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30~630만원
거실패키지 250만원/350만원
주방 벽/상판 마감재 260만원/470만원
주방패키지 640만원/870만원
거실 조명 특화 80만원
주방 아일랜드 90~130만원
(주방벽/상판 마감재와 교차선택 불가)
바닥재 특화 50만원
공간옵션 수납특화 840만원
• 드레스룸 (화장대통합형)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 가구FIX판넬
• 주방 팬트리 시스템선반
침실2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00만원
[50A 공간옵션 선택시 선택불가]
침실3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40만원
현관 중문 (3연동 중문) 110만원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1 (공용욕실) 30만원
욕실 복합환풍기 욕실 1 (공용욕실) 50만원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100만원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600만원~810만원
식기세척기 80/120만원
전기쿡탑 40/60만원
전기오븐 80만원
부천아테라자이 50B
발코니 확장 589.8만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30~630만원
거실패키지 370만원
주방 벽/상판 마감재 310만원/550만원
주방패키지 710만원/870만원
거실 조명 특화 120만원
주방 아일랜드 120~160만원
(주방벽/상판 마감재와 교차선택 불가)
바닥재 특화 60만원
수납 특화 710만원
• 드레스룸 (화장대통합형)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 가구FIX판넬 + 현관 팬트리 시스템선반
침실2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00만원
침실3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10만원
현관 중문 (3연동 중문) 110만원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1 (공용욕실) 30만원
욕실 복합환풍기 욕실 1 (공용욕실) 50만원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100만원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600만원~810만원
식기세척기 80/120만원
전기쿡탑 40/60만원
전기오븐 80만원
부천아테라자이 59A
발코니 확장 555.6만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30~640만원
거실패키지 380만원
주방 벽/상판 마감재 250만원/440만원
주방패키지 600만원/810만원
거실 조명 특화 160만원
주방 아일랜드 90~120만원
(주방벽/상판 마감재와 교차선택 불가)
바닥재 특화 60만원
수납 특화 260만원
• 드레스룸 (화장대분리형)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 가구FIX판넬
침실2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00만원
침실3 붙박이장 (측면거울형) 110만원
현관 중문 (3연동 중문) 110만원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1 (공용욕실) 30만원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2 (부부욕실) 30만원
욕실 복합환풍기 욕실 1 (공용욕실) 50만원
욕실 복합환풍기 욕실 1 (부부욕실) 50만원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100만원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600만원~810만원
식기세척기 80/120만원
전기쿡탑 40/60만원
전기오븐 80만원
부천아테라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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