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8. 16. 22:28

 

 

디에이치방배청약자격-1

디에이치 방배 입지VR 청약자격 주의사항은?

8월 26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일반분양 일정이 진행되는 디에이치 방배는 실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20%)과 중도금(60%)을 준비한 후에 전세를 놓아서 잔금(20%)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평 기준 분양가가 약 20억~22억원선이고 방배동 일대 주요 전세가격(방배롯데캐슬아르떼, 방배서리풀e편한세상 등)은 12~13억원 선이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의 자금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참고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이었던 래미안 원펜타스의 거주의무기간은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었던 래미안 레벤투스의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었다.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지만, 부부에 한하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다. 
또한,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이 각각 당첨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만 인정되는데 특공 청약접수일이 일반공급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중복청약 허용은 부부(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신청하거나, 일반공급에 함께 당첨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1주택 이하인 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디에이치 방배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입지VR

 

1. 디에이치 방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946-8번지 일대
◆ 아파트 지하4층, 지상33층 29개동 총 3,064세대 중 일반분양 1,244세대[특별공급 594세대(일반[기관추천] 117세대, 다자녀가구 124세대, 신혼부부 210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10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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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분양가(억)
59A 15.53~16.56
59B 15.14~17.09
59C 16.05~17.25
84A 19.9~22.44
84B 19.6~22.43
84C 19.39~22.19
101A 23.58~24.62
101B 22.99~25.03
114A 27.62
114B 26.08~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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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 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8월 16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일반공급1순위 청약자격 체크포인트
1. 세대주만 청약가능
2.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 없는 세대
3. 1주택 이하 세대
4.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우선
5. 실거주의무 없음

 

 

2024000412 디에이치 방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5MB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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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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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 : 117세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해외건설 근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신 분
⦁ 추천기관

-해외건설근로자 : 해외건설협회해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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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2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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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21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디에이치방배청약자격-1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8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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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10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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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65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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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에이치 방배 입지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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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에이치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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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