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자격 및 주의사항은?(외관, 저층실내조망)
7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는 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과 함께 사이버견본주택을 열었다. 금번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준공후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적인 아파트 방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e모델하우스로만 평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견본주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공식홈페이지는 입주영상과 외관 및 저층세대의 실내조망권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입별 호수별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나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7월 19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 거주의무기간이 3년 적용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평면도 4. 외관 및 저층세대 실내조망 |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6개동 / 총 641세대[조합 304세대, 보류지 8세대, 임대 37세대] 중 일반분양 292세대[특별공급 114세대(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3세대, 신혼부부 41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지정기간: 2024년 8월 22일 ~ 2024년 10월 20일(60일간)
타입 | 분양가 (최저~최고) |
59A | 16억8970만원~17억740만원 |
59B | 16억4790만원~17억4610만원 |
59C | 17억800만원 |
84A | 21억6770만원~23억3310만원 |
84B | 21억2470만원~22억8670만원 |
84C | 21억450만원~22억6510만원 |
84D | 21억130만원~22억6160만원 |
107A | 26억5460만원~28억6100만원 |
107B | 27억4480만원~29억7590만원 |
137A | 34억9450만원~37억8870만원 |
137B | 35억7370만원~36억8420만원 |
155 | 42억4477만원 |
191 | 51억9990만원 |
※ 청약 전 주의사항
⦁ 래미안 원펜타스는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2024년 6월 7일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시공하여 준공인가가 완료되었다.
⦁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이버견본주택으로만 운영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적인 아파트 방문은 불가하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가 완료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대상자에 한해 당첨 동호수 관람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 실시 대상이 아니며, 당첨 동호수 관람행사를 통해 기 시공된 기본제공품목 및 옵션품목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예정임.
⦁ 본 주택의 101동 201호와 104동 204호는 단지 부대시설 상층[101동 201호: 어린이집 상층/ 104동 204호: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상층] 조성되어 어린이집과 시니어스클럽(경로당) 파라펫 골조 높이로 인해 세대에서의 시야간섭, 채광 및 조망 등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1동 어린이집 옥상, 104동 시니어스클럽(경로당) 옥상은 단지 내 공용 공간으로 개인적 전유 공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실시공 현황 외 조경시설 등 추가 공사항목이 없다.
⦁ 본 주택은 건축공정률이 100% 완료되어 준공 인가된 아파트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 137A, B 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로 137A는 짝수층에 , 137B는 홀수층에 배치됨.
◆ 래미안 원펜타스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19일(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한다.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닐 것
⦁ 세대주일 것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거주지 우선공급 적용)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재당첨제한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거주지역조건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기간 :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거주의무기간 :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특별공급 : 24.07.29(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 : 24.07.30(화)
일반공급 1순위(기타) : 24.07.31(수)
일반공급 2순위 : 24.08.01(목)
당첨자발표 : 24.08.07(수)
서류제출 : 24.08.10(토) ~ 24.08.14(수)
계약체결 : 24.08.19(월)~ 24.08.21(수)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07.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청약홈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2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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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 추천기관
- 해외건설 근로자: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3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4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생애최초 특별공급: 1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178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3. 래미안 원펜타스 평면도
래미안 원펜타스
https://www.raemian.co.kr/sales/s/onepentas
4. 외관 및 저층세대 실내조망
2024.07.18-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가 평면배치도를 통해본 흥미로운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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