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더샵4차 청약 안할 이유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서 공급되는 에코시티 더샵4차의 강점은 무엇보다 에코시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전용 84타입 최저 4억1360만원~4억3790만원)가 저렴하다는 점인데, 지난달 4월 에코시티더샵3차 9층 매물이 6억원에 거래되었으며, 에코시티데시앙14블럭 5억5500만원(24년3월), 에코시티자이2차 5억3500만원(24년4월), 에코시티데시앙5블럭 5억4000만원(24년5월), 전주에코시티KCC스위첸 5억2700만원(24년5월)으로 약 1억원 내외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에코시티 더샵4차의 유상옵션 비용 책정이 다소 심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변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신축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에코시티 더샵4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이상이면, 주택소유여부 및 재당첨제한과는 무관하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 |
1. 공급개요
1.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
2.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5개동 총 5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2세대(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57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60세대 포함)]
3. 입주예정시기 : 2027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84A | 181 | 124 |
84B | 9 | 7 |
101 | 15 | 102 |
110 | - | 1 |
124 | 17 | 116 |
141 | - | 2 |
161 | - | 2 |
◆ 에코시티 더샵4차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5월 24일(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시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함)
에코시티 더샵4차 |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5 |
지하 2층, 지상 30층 5개동 총 576세대 |
지하 4층, 지상 48층 2개동 총 268세대 |
<84타입최고가> 4억3790만원 |
<84타입최고가> 4억5760만원 |
- | <특별공급경쟁률> 4.68대 1 (739건) |
- | <일반공급경쟁률> 85.39대 1 (9,393건) |
27년 1월 입주예정 | 26년 12월 입주예정 |
특별공급 : 6월 3일
일반공급 1순위 : 6월 4일
일반공급 2순위 : 6월 5일
당첨자발표 : 6월 12일
서류제출 : 6월 13일~22일
계약체결 : 6월 24일~27일
에코시티 더샵4차 홈페이지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3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56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5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6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본 주택에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 354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3. 에코시티 더샵4차 단지개요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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