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리버뷰자이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서 공급되는 청계 리버뷰자이의 입주자모집공고가 12월 1일 청약홈을 통해 개시되었으며, 청약일정은 12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12월 12일, 2순위는 1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2월 20일, 정당계약체결은 20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진행된다.
청계 리버뷰자이 분양가는 59타입 최저 9억3390만원부터 최고 10억4420만원, 84타입은 12억771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주변 구축시세와 비슷하게 나와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데, 2014년에 준공된 래미안위브 84타입은 10월 12억3500만원, 2018년에 준공된 힐스테이트청계 84타입은 9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되었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3. 청약자격 확인하기 4. 최근 서울 당첨가점 |
1.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원 청계 리버뷰자이
2. 공급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670세대[조합 568세대(보류지 13세대 포함), 임대 305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797세대][특별공급 400세대(일반[기관추천] 80세대, 다자녀가구 80세대, 신혼부부 145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71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7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총공급수 (특별/일반) |
분양가 |
59A | 257 (129/128) |
9.33억~10.34억 |
59B | 66 (34/32) |
9.42억~10.44억 |
59C | 36 (19/17) |
9.41억~10.42억 |
73 | 292 (146/146) |
10.83억~12억 |
78 | 142 (71/71) |
11.61억~12.67억 |
84 | 4 (1/3) |
12.77억 |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8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 8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7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일반공급 : 397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3. 청약자격 확인하기
GS건설은 청계 리버뷰자이에 특별공급 자격확인하기 이벤트를 통하여 청약예비자들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도입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성함과 핸드폰번호, 나이대를 선택한 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두가지 중에 관심 청약공급을 선택하면 간단한 체크를 통하여 청약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 부적격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도 확인할 수 있다.
4. 최근 서울 당첨가점
상반기 서울에서 신규공급된 단지들의 당첨가점을 살펴보면 서울청약불패라는 무색할 정도로 지역에 따라 가점 편차가 상당하게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계 리버뷰자이 당첨가점의 경우 최근 인근에서 공급된 청계SK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첨가점 (최저/최고) |
59㎡ | 74~76㎡ | 84㎡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 69/79 | 69/75 | - |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 58 | 44/55 | 27/57 |
이문 아이파크 자이 | 35/72 | - | 32/75 |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 64/76 | 55/74 | 62/74 |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 62/69 | - | 53/77 |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 61/73 | - | - |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 - | 62/69 | - |
호반써밋 개봉 | 49/64 | - | 40/64 |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 53/68 | 46/64 | 45/69 |
청계SK뷰 | 62/71 | - | 69 |
래미안 라그란데 | 64/74 | 62/74 | 69/75 |
롯데캐슬 이스트폴 | - | 69/74 | 67/79 |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 - | - | 69/79 |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 67/74 | - | - |
이문 아이파크자이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
청계SK뷰 |
동대문구 이문동 |
동대문구 답십리동 |
성동구 용답동 |
지하6층 지상41층 25개동 4,321세대 |
지하2층 지상21층 6개동 326세대 |
지하5층 지상34층 3개동 396세대 |
<분양최고가> 59F 10.08억 84G 14.4억 |
<분양최고가> 59B 9.22억 84B 11.68억 |
<분양최고가> 59C 9.69억 84㎡ 13.41억 |
<일반경쟁률> 17.78대 1 (1만3992건) |
<일반경쟁률> 99.71대 1 (2,393건) |
<일반경쟁률> 183.42대 1 (1만455건) |
25년 11월 26년 5월 입주예정 |
25년 3월 입주예정 |
25년 7월 입주예정 |
청계 리버뷰자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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