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자이 브리에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공급되는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지하 2층, 지상 40층, 14개동, 총 1,490세대 중에서 조합원분 1,083세대와 보류지 14세대를 제외한 393세대를 일반분양하며, 10월 30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10월 31일, 2순위는 11월 1일, 당첨자발표는 11월 7일이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공급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가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 1순위를 충족해야만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배치도 및 평면도 5. 청약일정 |
1. 철산자이 브리에르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05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0층, 14개동, 총 1,490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393세대(조합원 공급 1,083세대, 보류지 14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194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세대, 생애 최초 특별공급 35세대) 포함]
3. 입주시기 : 2026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 |
59A | 53 | 57 | 7.43~8.49억 |
59B | 41 | 40 | 7.79~8.8억 |
59C | 66 | 65 | 7.75~8.76억 |
59D | 5 | 9 | 7.82~8.45억 |
59E | 29 | 28 | 7.76~8.72억 |
59A 분양가 |
59A 경쟁률 (1순위) |
|
철산자이 브리에르 | 7억4300만원 ~8억4900만원 |
- |
트리우스 광명 | 7억9260만원 ~8억9710만원 |
2.48대1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 7억9600만원 ~8억9900만원 |
6대1 |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 6억7600만원 ~8억800만원 |
미달 |
최근 광명시에서 공급된 타단지 대비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분양가는 높지 않지만 전용면적 59A타입의 평면도는 가장 우수한 편인데, 4베이 구조에 안방에 중형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는 등 전체적인 공간활용도가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형타입인 전용 59타입으로만 분양되는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청약성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예상을 해본다. 다만, 경기도 광명시가 아닌 서울시에서 공급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단적인 비교보다는, 소형타입이라고 해서 외면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선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전용면적 58~59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반공급 51가구 모집에 3,341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65.51대 1을 기록했다.
7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공급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용면적 51~59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반공급 88가구 모집에 2만1322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242.3대 1을 기록했다.
6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급된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공급 52가구 모집에 4,672건이 접수되어 89.8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형타입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입지와 주변시세 대비 메리트있는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
2. 철산자이 브리에르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3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3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7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1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3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199세대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1. 해당지역 :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①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②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거주자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
1.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청약가능
2. 유주택자 청약가능(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청약가능)
3. 재당첨제한 無(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가능. 단 2년내 가점제 당첨사실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불가/추첨제 가능)
4.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 청약가능(단,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2년이상 거주자 우선)
5. 청약통장가입기간 12개월(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이상
3. 철산자이 브리에르 배치도 및 평면도
철산자이 브리에르 홈페이지
4. 청약일정
특별공급 : 10월 30일
일반공급 1순위 : 10월 31일
일반공급 2순위 : 11월 1일
당첨자발표 : 11월 7일
당첨자(예비포함)자격검증서류제출 : 11월 13일~19일
계약체결 : 11월 21일~23일
청약홈
2023.10.20 - 철산자이 브리에르 공급가 주변시세 최근경쟁률 평면도 청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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