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9. 16. 11:31

 

힐스테이트부평계약취소주택-1

힐스테이트 부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부평 힐스테이트 무순위 줍줍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하는 힐스테이트 부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신청은 특별공급 9월 20일을 시작으로 일반공급은 9월 21일, 당첨자발표는 9월 26일, 정당계약체결은 10월 10일이다.
힐스테이트 부평 무순위 금번공급분은 지하 3층, 지상 14~39층 9개동 총 1,409세대 중에서 계약취소주택 12세대가 공급대상이며, 전용면적 59A타입 1세대, 75타입 6세대, 84타입 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59A타입 3억7930만원, 75타입 4억5100만원~4억9980만원, 84타입 4억7650만원~5억3460만원이며,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동호수별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 추가 및 취소 등이 불가하다.
계약취소주택 공급분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
을 말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분양가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1.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75번지 일원 (백운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급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4~39층 9개동 총 1,40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2세대 [특별공급 4세대(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최초 입주 시기 2023년 6월 / 금회공급주택 입주시기 2023년 11월(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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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주택면적/㎡
(전용+공용)
특별공급 일반공급
59A 82.8860 - 1
75 99.1260 3 3
84 109.185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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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부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9월 15일(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하며, 금회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있음)

 

◆ 다자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 8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역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전매행위제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본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에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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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부평계약취소주택-6

타입 동호수 분양가
발코니+옵션
59A 108 202 379,300,000
12,680,000
75 108 203 451,000,000
13,700,000
75 108 403 470,700,000
19,640,000
75 104 704 480,500,000
13,700,000
75 108 1604 490,400,000
13,700,000
75 108 3003 499,800,000
13,700,000
75 108 3204 499,800,000
13,700,000
84 107 102 476,500,000
15,480,000
84 102 601 518,700,000
43,950,000
84 107 801 518,700,000
15,480,000
84 101 2802 534,600,000
15,480,000
84 103 2805 534,600,000
15,480,000

 

 

힐스테이트부평계약취소주택-7

2020년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부평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487가구 모집에  4만1048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84.29대 1을 기록했다. 최다청약건수 및 최고경쟁률은 전용 84타입으로 151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만 1만7417건이 접수되어 115.34대 1을 기록했으며, 당첨가점은 최저 64점 최고 79점이었다.

 

 

힐스테이트부평계약취소주택-8

힐스테이트부평(2023년/1409세대)
-59㎡ 5억740만원(23년8월/19층)
-75㎡ 5억4350만원(23년7월/34층)
-84㎡ 5억5468만원(23년8월/4층)

더샵부평센트럴시티(2022년/5678세대)
-59㎡ 4억5000만원(23년9월)
-69㎡ 4억7500만원(23년8월)
-84㎡ 5억9900만원(23년8월)

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2025년1월/1500세대)
-59㎡ 4억2507만원(23년8월)
-74㎡ 4억6674만원(23년3월)
-84㎡ 5억8308만원(23년8월)

 

3.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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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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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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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9월 20일
일반공급 : 9월 21일
당첨자발표 : 9월 26일
서류제출 : 10월 4일~5일
계약체결 : 10월 10일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힐스테이트 부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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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