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도안2[A-21BL] 및 도안3[H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대전 행복주택 : 대전 유성구(도안2[A-21BL]·도안3[H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청약신청은 9월 25일부터 26일 이틀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0월 17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는 10월 23일~25일 예비자 입주자당첨발표은 2024년 1월 25일이다.
대전도안2단지 행복주택은 전용 16㎡~36㎡ 예비자 165호 임대보증금은 최저 1825만원(16A대학생)부터 최고 4152만원(36A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며, 대전도안3단지 행복주택은 전용 39㎡~44㎡ 예비자 130호 임대보증금은 최저 3913만원(39청년소득무)부터 최고 5404만원(44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단지별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대전 도안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는 추후개별 통보 예정이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임대보증금 3. 대전도안2 위치 및 평면도 4. 대전도안3 위치 및 평면도 5.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 대전도안2단지 행복주택(대전도안2 A-21BL단지) :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 27번길 68 (최초입주 19년 11월)
◆ 대전도안3단지 행복주택(대전도안3H1단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56번길 86 (최초입주 22년 2월)
단지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모집 예비자 |
도안2 | 16A | 대학생 | 30 |
26A | 대학생 | 40 | |
청년 소득 무 |
|||
청년 소득 유 |
|||
주거급여 수급자 |
1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5 | |
36A | 대학생 | 50 | |
청년 소득 무 |
|||
청년 소득 유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 | ||
도안3 | 39 | 청년 소득 무 |
30 |
청년 소득 유 |
|||
4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70 | |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
10 | ||
주거급여 수급자 |
10 | ||
44A2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 |
◆ 대전시 유성구(도안2[A-21BL] 및 도안3[H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9월 15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 세부자격 |
①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9.16.~2004.09.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8.09.15이전 출생자) |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대전 도안2 도안3단지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2. 임대보증금
단지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도안2 | 16A | 대학생 | 18,258 | 91,290 |
26A | 대학생 | 27,268 | 136,340 | |
청년 소득 무 |
27,268 | 136,340 | ||
청년 소득 유 |
28,872 | 144,360 | ||
주거급여 수급자 |
24,060 | 120,30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30,476 | 152,380 | |
36A | 대학생 | 35,292 | 176,460 | |
청년 소득 무 |
35,292 | 176,460 | ||
청년 소득 유 |
37,368 | 186,84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1,520 | 207,600 | ||
도안3 | 39 | 청년 소득 무 |
39,134 | 195,670 |
청년 소득 유 |
41,436 | 207,180 | ||
4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4,040 | 270,200 | |
고령자 (주거약자외) |
51,338 | 256,690 | ||
주거급여 수급자 |
40,530 | 202,650 | ||
44A2 | 고령자 (주거약자) |
51,338 | 256,690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2021년/1254세대)
-84㎡ 월세 7,000/150만원(23년8월)
도안어울림하트12단지(2011년/1056세대)
-74㎡ 월세 6,000/80만원(23년5월)
대전도안아이파크(2013년/1053세대)
-84㎡ 월세 2,000/140만원, 5,000/145만원(23년8월)
3. 대전도안2 행복주택 위치 및 평면도
4. 대전도안3 행복주택 위치 및 평면도
5. 청약일정
청약신청 : 9월 25일~2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0월 17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10월 23일~25일
예비자 입주자당첨발표 : 24년 1월 25일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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