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SH행복주택 : SH 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청약신청은 1월 9일부터 11일(9일~11일(인터넷)/10일~11일(방문))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발표는 1월 26일, 당첨자발표는 5월 16일, 계약체결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2023년 2차 행복주택은 신규공급 345호와 재공급 90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2,788만원(초행지붕-미아(미아동 159-29) 21타입 청년 소득없음)부터 최고 2억5120만원(신반포자이 59타입 신혼부부)까지 지역별 및 단지별, 공급타입과 유형별로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금번 모집공고분은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이 도입되어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및 자격 2. 보증금 및 월임대료 3. 2023년 1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합격선 4. 평면도 5.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및 자격
◆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 공급] 345호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 900호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12. 29.~2004. 12.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12.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2. 2023년 2차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다. 전환이율은 모든 주택이 2.5%로 동일하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료의 50%까지 전환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다. 전환 이율은 모든주택이 6.0%로 동일하다.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 2023년 2차 행복주택 주요단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TOP15 (보증금 순)
단지 (타입/㎡) |
공급 유형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신반포자이 59 | 신혼 부부 |
251,200 | 837,000 |
반포써밋 59 | 신혼 부부 |
242,400 | 808,000 |
용산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 40 | 신혼 부부 |
240,560 | 842,000 |
방배아트자이 59 | 신혼 부부 |
233,600 | 778,000 |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59 | 신혼 부부 |
232,000 | 774,000 |
강남센트럴아이파크 59 | 신혼 부부 |
224,800 | 881,000 |
신반포르엘 59 | 신혼 부부 |
212,800 | 834,000 |
래미안블레스티지 49 | 신혼 부부 |
195,200 | 683,000 |
디에이치 아너힐즈 49 | 신혼 부부 |
192,800 | 676,000 |
신길센트럴아이파크 49 | 신혼 부부 |
189,920 | 665,000 |
보라매자이 59 | 신혼 부부 |
183,200 | 610,000 |
개포자이프레지던스 49 | 신혼 부부 |
180,800 | 710,000 |
래미안원베일리 46 | 신혼 부부 |
180,800 | 708,000 |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59 | 신혼 부부 |
180,800 | 634,000 |
고덕 그라시움 59 | 신혼 부부 |
168,800 | 591,000 |
3. 2023년 1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합격선
2023년 1차 행복주택 최종 청약 접수 결과 788가구 모집에 인터넷 및 방문접수 총 3만98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38.2대 1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마포구 아현동275-2에 위치하는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8㎡ 청년 우선으로 1가구 모집에 3,661건이 접수되어 3,661대 1을 기록했으며 당첨자 합격선은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 2023년 1차 행복주택 전체경쟁률 TOP10
단지 (타입/㎡) |
공급 유형 |
경쟁률 | 당첨자 합격선 |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8 | 청년 우선 |
3,66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1 | 청년 우선 |
1,794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3 | 청년 우선 |
1,488 | 우선 1순위 6점 |
신정파크샤인 36 | 청년 우선 |
735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더푸름(석관동) 28 | 청년 우선 |
729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래미안명일역솔베뉴 59 | 신혼 부부 우선 |
464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79.10.1) |
천왕연지마을2 31 | 청년 우선 |
371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힐스테이트청계 48 | 신혼 부부 우선 |
322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2.6.18) |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59 | 신혼 부부 우선 |
305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8.1.1)중 추첨 |
더 더블유서울 20 | 청년 우선 |
272.5 |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 2023년 1차 행복주택 전용59㎡ 경쟁률 TOP10
단지 (타입/㎡) |
공급유형 | 경쟁률 | 당첨자 합격선 |
래미안명일역솔베뉴 | 신혼 부부 우선 |
464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79.10.1) |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 신혼 부부 우선 |
305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8.1.1) 중 추첨 |
래미안로이파크 | 신혼 부부 우선 |
193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4.8.7) |
고덕자이 | 신혼 부부 우선 |
182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6.10.21) |
래미안라클래시 | 신혼 부부 우선 |
42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03.8.12) |
반포르엘2차 | 신혼 부부 우선 |
35.3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07.5.21) |
반포센트럴자이 | 신혼 부부 우선 |
34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91.12.20) |
반포르엘2차 | 고령자 우선 |
32.5 | 우선 1순위 7점 (자치구전입일 2021.7.22) |
반포래미안아이파크 | 신혼 부부 우선 |
19 |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18.7.27) |
디에이치포레센트 | 고령자 우선 |
16 | 우선 1순위 8점 (자치구전입일 2020.6.3) |
4. 신규공급단지 평면도
5. 2023년 2차 행복주택 청약일정
신청접수 : 1월 9일~11일(인터넷)/10일~11일(방문)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1월 26일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1월 31일~2월 2일
당첨자발표 : 5월 16일
계약체결 : 5월 31일~6월 7일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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