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12.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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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SH행복주택 : SH 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청약신청은 1월 9일부터 11일(9일~11일(인터넷)/10일~11일(방문))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발표는 1월 26일, 당첨자발표는 5월 16일, 계약체결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2023년 2차 행복주택은 신규공급 345호와 재공급 90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2,788만원(초행지붕-미아(미아동 159-29) 21타입 청년 소득없음)부터 최고 2억5120만원(신반포자이 59타입 신혼부부)까지 지역별 및 단지별, 공급타입과 유형별로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금번 모집공고분은 예비입주자 모집방식이 도입되어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및 자격
2. 보증금 및 월임대료
3. 2023년 1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합격선
4. 평면도
5. 청약일정

 

1. 공급내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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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 공급] 345호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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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 900호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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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12. 29.~2004. 12.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12.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2.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2. 2023년 2차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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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다. 전환이율은 모든 주택이 2.5%로 동일하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료의 50%까지 전환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다. 전환 이율은 모든주택이 6.0%로 동일하다.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
•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 2023년 2차 행복주택 주요단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TOP15 (보증금 순)

단지
(타입/㎡)
공급
유형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신반포자이 59 신혼
부부
251,200 837,000
반포써밋 59 신혼
부부
242,400 808,000
용산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 40 신혼
부부
240,560 842,000
방배아트자이 59 신혼
부부
233,600 778,000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59 신혼
부부
232,000 774,000
강남센트럴아이파크 59 신혼
부부
224,800 881,000
신반포르엘 59 신혼
부부
212,800 834,000
래미안블레스티지 49 신혼
부부
195,200 683,000
디에이치 아너힐즈 49 신혼
부부
192,800 676,000
신길센트럴아이파크 49 신혼
부부
189,920 665,000
보라매자이 59 신혼
부부
183,200 610,000
개포자이프레지던스 49 신혼
부부
180,800 710,000
래미안원베일리 46 신혼
부부
180,800 708,000
마포 웨스트리버 태영데시앙 59 신혼
부부
180,800 634,000
고덕 그라시움 59 신혼
부부
168,800 591,000

 

3. 2023년 1차 행복주택 경쟁률 및 합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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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행복주택 최종 청약 접수 결과 788가구 모집에 인터넷 및 방문접수 총 3만98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38.2대 1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마포구 아현동275-2에 위치하는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8㎡ 청년 우선으로 1가구 모집에 3,661건이 접수되어 3,661대 1을 기록했으며 당첨자 합격선은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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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차 행복주택 전체경쟁률 TOP10

단지
(타입/㎡)
공급
유형
경쟁률 당첨자
합격선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8 청년
우선
3,661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1 청년
우선
1,794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33 청년
우선
1,488 우선 1순위 6점
신정파크샤인 36 청년
우선
735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더푸름(석관동) 28 청년
우선
729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래미안명일역솔베뉴 59 신혼
부부
우선
464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79.10.1)
천왕연지마을2 31 청년
우선
371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힐스테이트청계 48 신혼
부부
우선
322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2.6.18)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59 신혼
부부
우선
305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8.1.1)중 추첨
더 더블유서울 20 청년
우선
272.5 우선 1순위 6점 중 추첨

 

 

◆ 2023년 1차 행복주택 전용59㎡ 경쟁률 TOP10

단지
(타입/㎡)
공급유형 경쟁률 당첨자
합격선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신혼
부부
우선
464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79.10.1)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신혼
부부
우선
305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8.1.1) 중 추첨
래미안로이파크 신혼
부부
우선
193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4.8.7)
고덕자이 신혼
부부
우선
182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86.10.21)
래미안라클래시 신혼
부부
우선
42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03.8.12)
반포르엘2차 신혼
부부
우선
35.3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07.5.21)
반포센트럴자이 신혼
부부
우선
34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1991.12.20)
반포르엘2차 고령자
우선
32.5 우선 1순위 7점
(자치구전입일 2021.7.22)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신혼
부부
우선
19 우선 1순위 6점
(자치구전입일 2018.7.27)
디에이치포레센트 고령자
우선
16 우선 1순위 8점
(자치구전입일 2020.6.3)

 

 

4. 신규공급단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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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행복주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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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행복주택-18
2023년2차행복주택-19

 

 


 

5. 2023년 2차 행복주택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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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1월 9일~11일(인터넷)/10일~11일(방문)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1월 26일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1월 31일~2월 2일
당첨자발표 : 5월 16일
계약체결 : 5월 31일~6월 7일

 

SH공사

http://www.i-sh.co.kr


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3_12_28_공고).pdf
1.25MB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