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위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성남 위례 A2-15 / 성남 행복주택 / 위례 행복주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하는 위례 36단지 성남(위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청약신청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9월 26일, 당첨자발표는 12월 14일이다.
성남 위례 행복주택 금번공급분은 전용면적 14㎡~44㎡ 예비자수 300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4,114만원(14A청년(소득無))부터 최고 1억3800만원(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까지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차등설정되어 있으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2. 임대보증금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53(창곡동) 성남 위례 LH 36단지
2. 공급내역 : 행복주택 전용면적 14㎡~44㎡ 예비자수 300호
3. 입주시기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 시 개별안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모집할 예비자수 |
14A | 청년 | 130 |
26A | 청년 | 70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00 |
※ 공급신청은 공급대상별로 신청해야함.
※ 성남(위례)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일자에 공고되는 고등행복(A-1)와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 성남(위례)지역 행복주택 위례36단지(A2-15)는 모집공고일인 2023년 9월 5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 세부자격 |
① 청년 계층 |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 09.06 ∼ 2004. 09.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6.09.05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성남(위례)지역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 20년 |
2. 임대보증금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보증금 (원) |
임대료 (원) |
14A | 청년 (소득無) |
41,140,000 | 171,416 |
청년 (소득有) |
43,560,000 | 181,500 | |
26A | 청년 (소득無) |
71,740,000 | 298,916 |
청년 (소득有) |
75,960,000 | 316,50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38,000,000 | 575,00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2017년/1413세대)
-51㎡ 월세 1억/170만원(23년9월)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2013년/1810세대)
-51㎡ 월세 1억/180만원, 3억/110만원, 3억3,000/105만원(23년8월)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청약신청 : 9월 21일~22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9월 26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10월 10일~12일
당첨자발표 : 12월 14일
※ 등기우편은 23.10.12.(목)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현장제출불가)
※ 일반우편 접수불가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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