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5. 26. 22:55

 

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1

평택지제역자이 계약취소주택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에 위치하는 평택지제역자이 계약취소주택은 총 1,052세대 중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 3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가 공급대상이며, 전용면적 74B, 84A, 84B타입이다. 평택지제역자이는 5월 26일에 무순위 사후 1차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차이점을 살펴보면, 무순위 사후청약은 1순위와 2순위 청약마감 및 계약 완료 단지로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지된 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이며, 계약취소주택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것으로 두가지 공급 모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번 공급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1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옵션 품목에 따라 총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목차 Content>
1. 계약취소주택 공급내역
2. 분양가 및 유상옵션
3. 평면도
4. 청약일정

 

1. 계약취소주택 공급내역 

1.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10개동, 총 1,052세대 중 일반분양 1,05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특별공급 1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포함]

3. 입주지정시기 : 2023년 6월 30일~8월 28일

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2

타입
동호수
주택면적/㎡
(전용+공용)
특별공급 일반공급
74B
108-1903
98.3285 - 1
84A
103-2401
111.3137 - 1
84B
102-2403
111.0872 1 -

 

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3

◆ 평택지제역자이 계약취소주택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5월 26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7월 23일이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임.)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2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일반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당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2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평택지제역자이 계약취소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 전매행위 제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므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당첨자의 당첨자 발표일(2021.08.12.)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취소후재공급 모집공고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종료되었다.

 

2. 분양가 및 유상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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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동호수
분양가 발코니 유상품목
74B
108-1903
4억2660만원 2,020만원 379만원
84A
103-2401
4억8780만원 2,340만원 1,207만원
84B
102-2403
4억8680만원 2,214만원 200만원

※ 발코니 확장 및 유/무상 선택 품목 안내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가전옵션]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계약 사항이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가 선택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1) 선택형1 : 특화조명 + 주방우물천정
2) 침실4 공간옵션 : 침실4를 [와이드다이닝+맘스오피스+팬트리+스피커일체형조명] 설치로 변경한 것
3) 바닥재 : 기본형(강마루), 선택형1(유럽산대형포셀린타일)
4)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 : 74B(108-1903) - 2대(거실, 침실1), 84A(103-2401) - 5대(거실, 침실1,2,3,4)
※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84B(102-2403) 세대는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5) 전기레인지 : 3구 하이브리드(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미 선택 시 3구 가스 쿡탑 기본 제공

 

 

계약취소주택 무순위사후
특별공급 : 1세대
일반공급 : 2세대
무순위사후 : 4세대
<타입/동호수>
74B 108-1903
84A 103-2401
84B 102-2403
<타입/동호수>
74A 108-301
84A 103-1701
84A 104-1201
97B 110-1603
<분양가+발코니+유상>
74B 4억5059만원
84A 5억2327만원
84B 5억1094만원

<분양가+발코니+유상>
74A 4억1720만원
84A 5억390만원
84A 5억1120만원
97B 5억8776만원
특별공급 : 5/31
일반공급 : 6/1
당첨자발표 : 6/7
서류제출 : 6/9~10
계약체결 : 6/15
청약신청 : 5/31
당첨자발표 : 6/7
서류제출 : 6/9~10
계약체결 : 6/15

 

2023.05.26 - 평택지제역자이 줍줍 무순위 모집공고 주변시세 청약분석

 

평택지제역자이 줍줍 무순위 모집공고 주변시세 청약분석

평택 지제역 자이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에 위치하는 평택지제역자이 줍줍 무순위(사후) 1차 청약신청은 5월 31일, 당첨자발표는 6월 7일, 입주지정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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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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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11

 

평택지제역자이 평면도

(금번공급대상 : 74B, 84A,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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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13
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14
평택지제역자이계약취소주택-15
출처 : 평택지제역자이


평택지제역자이 홈페이지

http://www.jije-xi.co.kr

 

4. 청약일정

특별공급 : 5월 31일
일반공급 : 6월 1일
당첨자발표 : 6월 7일
서류제출 : 6월 9일~10일
계약체결 : 6월 15일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평택 지제역 자이(계약취소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28MB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