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 A3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전 행복주택 :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위치하는 대전봉산 A3BL 행복주택(대전봉산LH3단지아파트) 예비입주자 청약신청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는 6월 20일, 예비입주자 당첨자발표는 10월 12일에 진행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6월 1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LH대전북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1층 마이홈)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대전 행복주택 금번 공급분은 전용 16타입~36타입 예비입주자 250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1,441만원(16A 대학생,청년소득무)~최고 3,480만원(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임대보증금 3. 평면도 4.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1. 공급위치 : 대전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97 (봉산동 302번지)
2. 공급내역 : 전용 16타입~36타입 예비입주자 250호
3. 입주개시 : 2019년 6월
타입 | 대상 | 금회모집 예비자수 |
16A | 대학생 청년 소득 무/유 |
70 |
26A | 청년 소득 무/유 | 60 |
수급자 | 30 | |
26B | 고령자 청년 소득 무/유 수급자 |
30 |
36A | 청년 소득 무/유 | 30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 |
※ [26B(고령자·청년·주거급여수급자) 타입 안내]
1. 신청자격 : (당초) 고령자[주거약자용] → (변경) 고령자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2. 입주자선정 방식 : 고령자 계층 및 청년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추첨하되 고령자 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3. 26B 타입은 신청계층 유형에 상관없이 3층 이하만 공급한다.
★ 당초 고령자(주거약자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설치항목 : 공고문 26쪽 참고)
4. 26B 타입 예비당첨자는 계약안내 받은 후 반드시 세대내부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5월 15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람.
공급대상 | 세부자격 |
①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5.16.~2004.05.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8.05.15이전 출생자)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2. 임대보증금
타입 | 대상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16A | 대학생 | 14,416 | 72,080 |
청년 소득 무 | 14,416 | 72,080 | |
청년 소득 유 | 15,264 | 76,320 | |
26A | 청년 소득 무 | 21,590 | 107,950 |
청년 소득 유 | 22,860 | 114,300 | |
수급자 | 19,050 | 95,250 | |
26B | 고령자 | 24,130 | 120,650 |
청년 소득 무 | 21,590 | 107,950 | |
청년 소득 유 | 22,860 | 114,300 | |
수급자 | 19,050 | 95,250 | |
36A | 청년 소득 무 | 29,580 | 147,900 |
청년 소득 유 | 31,320 | 156,6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4,800 | 174,00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하늘바람휴먼시아(2009년/990세대)
-74㎡ 월세 2,000만원/70만원(23년2월)
유성대광로제비앙(2022년/816세대)
-84㎡ 월세 4,000만원/70만원, 5,000만원/90만원, 5,000만원/100만원(23년3월)
3. 평면도
대전봉산 A3BL 행복주택 평면도
• 16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 냉장고 및 가스쿡탑(2구)가 빌트인으로 설치됨.
4. 청약일정
청약신청 : 5월 31일~6월 1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6월 20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6월 26일~28일
예비입주자 당첨자발표 : 10월 12일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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