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11.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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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평면도 청약자격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하는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신청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는 25년 4월 10일, 계약체결은 2025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이다.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금번 공급은 전용면적 23㎡~26㎡ 98호로 임대보증금은 최저 250만원(23B 「가」군)부터 최고 2,994만원(26A 「나」군)으로 공급형별 임대조건별로 상이하며 월임대표는 별도이다.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11월 28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소득·자산 보유기준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1. 공급내역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A2BL
2. 공급규모 :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23㎡~26㎡ 98호
3. 입주시기 : ‘27.0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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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
23A 3 7 -
23B 6 17 -
26A 6 12 -
26B 3 6 -
26C 3 7 -
26E - - 28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단지 · 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한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공급형만 신청 가능.)
▪ 성남금토 A-2블록은 영구임대주택(195호)과 국민임대주택(438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영구임대(195세대) : (금회공급 98세대) 우선공급(21세대), 일반공급(49세대), 주거약자용주택(28세대)(추후공급 97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9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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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11월 28일(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1.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공고문)성남금토_A-2블록_영구임대_최초모집(11.28).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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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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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3. 성남금토 A-2블록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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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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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접수 : 12월 9일~13일
(장소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5년 4월 10일
계약체결 : (전자)25년 4월 22일~24일 / (현장)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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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