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 주요 확인사항은?
7월 3일 견본주택 오픈과 함께 분양 일정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7월 8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7월 9일 2순위는 7월 10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7월 17일이다.
청약경쟁률이 핫하기로 소문난 과천시와 동탄2신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대방그룹 산하 건설사들의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BL에서 공급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대방건설, 동탄2신도시 C18BL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대방산업개발(주)가 시공을 맡고 있다.
앞서 일반공급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53가구 모집에 10만3513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228.51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하였는데,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준수한 입지에 높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28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예치금 충족 : 전용면적 85㎡ 이하 :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 인천광역시 250만원 / 서울특별시 300만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2. 청약자격 및 주요사항 3.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단지개요 |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1.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C18BL
2.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464세대
[특별공급 278세대(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84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8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사업명 |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
대지면적 | 26,802.000㎡ |
총 연면적 | 92,606.04㎡ (지상 연면적 : 58,958.87㎡ , 지하 연면적: 33,647.17㎡) |
주차대수 | 총 789대 아파트 662대(세대당 1.42대 1) 오피스텔 127대(세대당 1.44대 1) ※ 전기차 충전소 33개소 |
건축규모 | 공동주택 - 지하3층 / 지상29층 / 5개동 오피스텔 - 지하2층 / 지상25층 / 1개동 |
세대수 | 공동주택 - 464세대 오피스텔 - 88세대 |
타입 | 공동주택 - 63A, 63B, 82A, 82B 오피스텔 - 85OA, 85OB, 86OA |
시행 / 시공 | 엘리움주택 / 대방산업개발 |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 (억) |
63A | 36 | 24 | 5.17~5.56 |
63B | 36 | 24 | 4.45~4.78 |
82A | 103 | 69 | 6.23~6.82 |
82B | 103 | 69 | 5.94~6.5 |
◆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28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 24.07.08.(월)
일반공급 1순위 : 24.07.09.(화)
일반공급 2순위 : 24.07.10.(수)
당첨자발표 : 24.07.17(수)
서류제출 : 24.07.20(토) ~ 24.07.28(일)
계약체결 : 24.07.29(월) ~ 24.07.31(수)
청약홈
2. 청약자격 및 주요사항
◆ 일반공급 : 186세대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누구나!
⦁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가능!(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 재당첨제한 無!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만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전용면적 85㎡ 이하 :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 인천광역시 250만원 / 서울특별시 300만원)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② 가점
※1순위 :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전용면적60㎡ 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2순위: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가능('24.03.25시행)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③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 가입일 기준)
◆ 특별공급 공통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청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2.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한다.
3. 부부 중복 청약가능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 단, 부부는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선접수건 인정, 후접수건 무효처리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공급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퍼센트 범위): 8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태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 세대수의 3퍼센트 범위)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퍼센트 범위): 8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024.06.28-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공급가 주변시세 평면도 청약자격은?
3.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단지개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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