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학정역 두산위브 청약자격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에서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4개동 총 1,098세대를 일반분양하며 특별공급 448세대, 일반공급 650세대 전용면적 84㎡~191㎡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정역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동일한 세대 내에 있는 가족 모두,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이면 재당첨제한과는 무관하게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3. 평면도 및 단지개요 |
1. 공급개요
1.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732-1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29층 14개동 총 1,098세대
[특별공급 448세대(기관추천 83세대, 다자녀가구 107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32세대, 생애최초 7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7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억원) |
84A | 216 | 220 | 5.42~5.53 |
84B | 119 | 123 | 5.38~5.49 |
84C | 82 | 85 | 5.39~5.5 |
115 | 27 | 185 | 7.85~8.02 |
143 | 4 | 34 | 10.5~10.71 |
191 | - | 3 | 21.53 |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5월 17일(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게 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가능
2. 유주택자 1순위 :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가능
3. 대구광역시 거주자 우선 : 경쟁발생시 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거주자 우선
4. 재당첨제한 無 : 단,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신청 제한
5.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특별공급 : 5월 27일
일반공급 1순위 : 5월 28일
일반공급 2순위 : 5월 29일
당첨자발표 : 6월 4일
서류제출 : 6월 7일~11일
계약체결 : 6월 17일~19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홈페이지
2.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83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07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5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75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본 주택에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공급 : 650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024.05.17-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공급가 최근시세 경쟁률 청약자격은?
3.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평면도 및 단지개요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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