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5. 21. 09:50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1
인천 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보증금 평면도 주변월세 현황은?

인천검단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검단AA35-1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하는 인천검단AA35-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입주자모집 청약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는 6월 20일, 당첨자발표는 10월 11일, 계약체결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인천 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금번 공급은 전용면적 25㎡~44㎡ 우선공급 295호, 일반공급 560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2,204만원(25A주거급여수급자)부터 최고 5,428만원(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까지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및 청약일정
2. 임대보증금
3. 위치 및 평면도
4. 신청자격(공고문)

 

1. 공급내역 및 청약일정

1.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행복주택 855호 인천 검단aa35-1bl아파트
2. 공급규모 : 행복주택 전용면적 25㎡~44㎡ 우선공급 295호, 일반공급 560호
3. 입주시기 : 2025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2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공급내역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우선
공급
일반
공급
25A 대학생계층 50 88
청년계층 1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8
주거급여
수급자
  19
고령자
(주거약자外)
  20
25B 고령자
(주거약자용)
  48
25C 대학생계층   4
청년계층  
25D 대학생계층   8
청년계층  
36A 청년(소득無)   68
청년(소득有) 25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5
주거급여
수급자
  13
고령자
(주거약자外)
  13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4
36C 주거급여
수급자
  4
44A 청년(소득無)   48
청년(소득有) 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0 100
주거급여
수급자
  15
고령자
(주거약자外)
  15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하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3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 인천검단AA35-1블록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5월 20일(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5.21.∼2004.05.2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사람(출생 1958.05.21.이전)
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4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5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청약일정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 5월 30일~6월 3일
현장접수 : 6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6월 20일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6월 24일~28일
당첨자발표 : 10월 11일
계약체결 : 10월 23일~25일(전자)/25일(현장)


인천검단AA35-1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9MB
인천검단AA35-1BL행복주택팸플릿.pdf
6.39MB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 인천검단 AA35-1 임대보증금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6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
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24.5월 현재기준),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7

검단SK뷰(2017년/530세대)
-84㎡ 월세 7,000/90만원(24년3월)

당하푸르지오(2005년/719세대)
-73㎡ 월세 2,000/90만원(24년3월)

풍림아이원1차(2004년/442세대)
-59㎡ 월세 2,000/80만원, 1억/50만원(24년1월)

검단힐스테이트6차(2013년/454세대)
-84㎡ 월세 3,000/120만원(24년4월)

 

3. 인천검단 AA35-1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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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9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위치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10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11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4. 신청자격(공고문)

인천검단AA35-1블록행복주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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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