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자이더레브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하는 이천자이더레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천 자이더레브는 지하 4층 지상 25층, 7개동, 총 635세대(일반공급 359세대, 특별공급 276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 84㎡~185㎡ 총 5개타입의 중대형 평면을 갖추고 있다.
5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5월 21일, 일반공급 2순위는 5월 22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5월 28일, 서류제출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계약체결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이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청약자격 3. 평면도 4. 청약일정 |
1.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31번지 일원
2.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25층, 7개동, 총 6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359세대, 특별공급 276세대 [ 기관추천 : 53세대, 다자녀가구 : 61세대, 신혼부부 : 97세대, 생애최초 : 49세대, 노부모부양자 : 16세대 포함) ]
3. 입주시기 : 2027년 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타입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분양가 |
84A | 160 | 167 | 5.18~5.57억 |
84B | 60 | 64 | 5.02~5.41억 |
84C | 46 | 48 | 5.2~5.58억 |
117 | 10 | 78 | 7.18~7.69억 |
185P | - | 2 | 14.73억 |
◆ 이천자이더레브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2. 이천자이더레브 청약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53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1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97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분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16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9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한 이력은 배제한다.
④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미혼인 자녀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으며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다.
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납부한 분을 포함한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일반공급 : 359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2024.05.10-이천 자이더레브 공급가 주변시세 최근경쟁률 청약자격은?
3. 이천자이더레브 평면도
이천자이 더 레브 홈페이지
4. 청약일정
특별공급 : 5월 20일
일반공급 1순위 : 5월 21일
일반공급 2순위 : 5월 22일
당첨자발표 : 5월 28일
서류제출 : 5월 30일~6월 2일
계약체결 : 6월 9일~11일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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