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플자이 당첨자발표
2월 5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공급일정이 진행되었던 메이플자이는 전용면적 43㎡~59㎡ 소형평형 총 8개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되었다.
2월 16일에는 청약홈과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당첨확인이 가능하며, 메이플자이 당첨가점은 43A 69~74점, 43B 69점, 49A 73~78점, 49B 74점, 49C 69점, 49D 69점, 59A 76점, 59B 79점을 기록했다.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 중에서 162세대가 일반분양되었으며, 특별공급 81가구 모집에 1만18건이 접수되어 123.68대 1, 일반공급 81가구 모집에 3만5828건이 접수되어 442.32대 1을 각각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합하여 총 4만5846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에 예비순번 앞자리까지도 기회가 오지 않고 정당계약기간 중 조기 완판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2025년 6월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기한이 2개월 간격(총6회)으로 짧아서 자금압박을 받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중도포기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목차 Content> 1. 당첨자발표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3. 단지개요 |
1. 당첨자발표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조합 2,921세대, 임대 195세대, 보류지 29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62세대
3.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 일반공급 경쟁률 |
당첨가점 (최저~최고) |
43A | 165.58 | 69~74 |
43B | 152.60 | 69 |
49A | 569.79 | 73~78 |
49B | 292.46 | 74 |
49C | 124.17 | 69 |
49D | 172.71 | 69 |
59A | 3574.0 | 76 |
59B | 3317.5 | 79 |




구분 | 일정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일시: 2024.02.16.(금) • 확인방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 정당 당첨자(특별/일반) : 2024.2.20.(화)~ 2024.2.22.(목)(10:00 ~ 17:00) • 예비입주자(예비 순번 앞순위 우선) : 제출 대상 세대 별도 안내 예정 • 장소 : 견본주택(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 |
계약체결 | • 일시 : 2024.2.27.(화)~2024.2.29.(목)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 |

청약홈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한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한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된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된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된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3. 메이플자이 단지개요














메이플자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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