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3. 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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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공급되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12일, 2순위는 1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3월 20일, 계약체결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4년 2월 29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 중에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입지VR

4. 단지개요

 

1.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4개동 총 472세대 중 일반분양 178세대
[특별공급 86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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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분양가
53 44 47 4.77~4.99억
59 37 41 5.23~5.47억
74A 1 1 6.83억
74B 2 1 6.51~6.65억
84A 1 1 7.75~7.99억
84B 1 1 7.68~7.92억

 

 

 

 

◆ 1순위 청약체크포인트
1.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2.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 안산시 포함 경기도,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3. 유주택자 가능(일반공급) :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청약가능, 특별공급은 유주택자 청약불가
4. 재당첨제한 無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로 청약가능
5. 전매제한 6개월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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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3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 3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 3월 13일
당첨자발표 : 3월 20일
서류제출 : 3월 22일~27일
계약체결 : 3월 31일~4월 2일


(정정공고 2024.03.06) 2024000083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86MB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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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 12. 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한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반공급 : 92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안산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입지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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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4.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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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홈페이지

https://www.hanwhaforena.co.kr/ansan2nd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