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3. 6. 08:22

 

더샵둔촌포레청약자격-1

더샵 둔촌포레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서 공급되는 더샵 둔촌포레는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12일, 2순위는 13일에 진행되고, 당첨자발표는 3월 20일, 정당계약체결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총 572세대 중에서 7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2022년 11월 강동구 둔촌동에서 공급된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일반공급 53가구 모집에 831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15.68대 1을 기록했으며, 전용 84타입 기준층 분양최고가는 13억원 초반대였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없으며, 최근매물은 15억9000만원에 올라와있다.
이어서 같은해 12월에는 강동구 둔촌1동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공급되었는데 일반공급 3,695가구 모집에 2만153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5.45대 1을 기록했으며, 전용 84타입 기준층 분양최고가는 마찬가지로 13억원 초반대였지만 불과 1년여만에 19억원을 넘어섰다.(84H 19억1132만원(24년1월/16층))

더샵 둔촌포레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12억9300만원~13억9300만원선을 이루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초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최근 서울 및 경기지역 신규 분양대비 높은 분양가도 아니기 때문에 준수한 청약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3. 단지개요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1. 더샵 둔촌포레 공급내역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
2.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1~14층, 8동 총 572세대 중 일반분양 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7세대(일반[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9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3. 주차대수 총 703대(아파트 694대, 근린생활시설 9대)
4. 2024년 11월 입주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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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분양가
84A 13 13 12.93~13.68억
84B 11 15 13.21~13.93억
112 3 19 16.04~16.95억

 

 

 

 

◆ 청약체크포인트
1. 다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가능
2. 비규제지역 실거주의무 없음
3. 재당첨제한 없음 :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가능(단, 2년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추첨제 가능)
4. 세대 내 청약접수 건수 제한없음 :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만 19세이상 누구나, 1순위 중복청약 가능
5.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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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근공급분 84타입
분양최고가
포제스 한강 44억원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16억3390만원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15억9500만원
롯데캐슬 이스트폴 14억9000만원
이문 아이파크 자이 14억4026만원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14억2640만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13억9393만원
더샵 둔촌포레 13억9300만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13억6440만원
경희궁 유보라 13억4875만원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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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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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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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인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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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자격요건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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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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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47세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3. 더샵 둔촌포레 단지개요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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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둔촌포레 홈페이지

https://더샵둔촌포레.kr

 

4.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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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3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 3월 12일
일반공급 2순위 : 3월 13일
당첨자발표 : 3월 20일
계약체결 : 4월 1일~3일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2024000001 더샵 둔촌포레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6MB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