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2.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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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공급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총 4개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가 최소 9억2670만원부터 10억4030만원까지로 앞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공급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보다 약 1억5천만원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고 주변 구축과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기 완판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에 발코니확장 비용이 포함(영통역자이 프라시엘 84타입 발코니확장 1,800만원~2,200만원)되어 있고 영통동에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갈아타기 위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이 진행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2월 20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가 접수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상이면 유주택자 및 재당첨제한과는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청약자격
3. 단지개요

 

1.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1.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2.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 총 5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7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포함합니다.]
3.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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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분양가
84A 132 159 9.3~10.19억
84B 57 46 9.49~10.4억
84C 59 48 9.26~10.15억
84D 42 37 9.52~10.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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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7일(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07) 현재 수원시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 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2023.02.0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한다.

◆ 일반공급 1순위 조건
1. 대한민국 거주자 및 외국인 모두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가능
2. 유주택자 및 주택수와 상관없이 여러채 갖고 있어도 청약가능
3. 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가능(단, 2년 내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불가/추첨제 청약가능)
4.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 청약가능(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우선)
5.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시)

 

구분 일정
특별공급 2월 19일
일반공급 1순위 2월 20일
일반공급 2순위 2월 21일
당첨자발표 2월 27일
서류제출 3월 3일~5일
계약체결 3월 11일~13일

 

2.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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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5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공고문상 기재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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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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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자격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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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7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여 해당 유형으로는 청약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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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290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기타지역)로 본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3. 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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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홈페이지

https://www.xi.co.kr/yxc

2024000012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02MB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