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1. 27. 10:36

 

메이플 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급되는 신반포 메이플 자이는 지하 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 중에서 162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3㎡ 2개타입 49세대, 49㎡ 4개타입 107세대, 59㎡ 2개타입 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가장많은 49타입이 주력평형이다. 
통상 국평 84타입이 빠진 신규분양은 청약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메이플자이는 로또에 준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최상급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데, 특히 메이플자이 49타입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Content>
1. 공급개요
2. 메이플자이 49타입이 왜?
3. 청약자격
4. 단지개요

 

1. 메이플자이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조합 2,921세대, 임대 195세대, 보류지 29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62세대[특별공급 81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29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타입 공급세대
(특별+일반)
분양가
43A 38 10.63~12.05억
43B 11 11.33~12.43억
49A 53 13.5~15.3억
49B 27 13.37~15.17억
49C 12 14.44~15.03억
49D 15 13.37~15.15억
59A 2 17.42억
59B 4 17.33억

 

 

 

 

 

 

특별공급 : 2월 5일
일반공급 1순위(해당) : 2월 6일
일반공급 1순위(기타) : 2월 7일
일반공급 2순위 : 2월 8일
당첨자발표 : 2월 16일
서류제출 : 2월 20일~22일
계약체결 : 2월 27일~29일


2024000033 메이플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87MB

 

 

2. 메이플자이 49 타입이 왜?

메이플자이 49형은 총 4개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방3개 화장실2개로 되어 있다.
보통 방3개 화장실2개는 최소 59타입에 적용되는 공간구성이기 때문에 서울 신규분양중에서 49타입에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나마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51타입에 알파룸을 두어 불완전한 방3개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화장실은 역시 1개뿐이다.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49

 

엘리프미아역 49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호반써밋개봉 49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49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49타입 또는 50초반타입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엘리프미아역, 올림픽파크포레온, 호반써밋개봉,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 모두 방2개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고 비슷한 평면구성을 갖추고 있다. 

 

래미안라그란데 52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51

래미안라그란데는 52타입 마저도 동일한 구성인데 그나마 위에서 언급했던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51타입에는 알파룸이 있어서 방3개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서재나 드레스룸 또는 팬트리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화장실은 역시 1개뿐이다. 

 

어차피 49타입에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잘게 쪼개서 방3개 화장실2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형평형에 관심없는 이들은 그게 뭐? 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1인가구 뿐만 아니라 2인가구로 구성된 신혼부부들에게 방3개 화장실2개는 가히 구세주에 가까운 공간구성이 아닐 수 없다. 

 

1인가구 및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메이플자이 49타입과 같은 공간분할은 특별한 의미가 되는데, 통상 방2개에서는 침실로 방 하나를 사용하고 나머지 작은방은 드레스룸이나 서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살림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엄습하기 때문에 서둘러 방3개가 있는 59타입 이상으로 이사갈 계획부터 세우게 된다. 

 

메이플자이 49A

그런데 방이 3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비좁은 공간일지라도 자녀방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며, 불편함을 감내한다면 학령기에 접어들어도 이사갈 생각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초소형 평형이긴 해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게다가 메이플자이 정도의 최상급 입지에 초호화 커뮤니티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진 신축단지라면 구태여 옮길 이유가 있을까? 

 

메이플자이 49타입의 기준층 분양최고가는 15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다면 서울에서 준수한 국평 84타입으로 옮길 수 있는 금액(고덕그라시움 84타입 15억6000만원/24년1월)이니 마음만 먹으면 그만이다.   
다만, 서초에서 자리잡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금액에 맞춰 다른 구로 옮길 마음을 억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며, 차라리 가능하다면 부모님 찬스 좀 쓰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평수를 넓혀 갈 생각을 할 것이다. 

 

49타입이 과연 불편함 없는 공간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2월 2일 오픈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 메이플자이 49타입에 대한 수요와 가치상승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비약해서 예상해본다면 49타입의 호평에 이은 수요증가는 단지의 하방 가격을 단단하게 받추며 천천히 밀어올릴 것이고 윗 단계인 59타입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평형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49타입이 열일하지 않아도 메이플자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말이다.

 

메이플자이 신규공급분은 대부분 43㎡~49㎡ 초소형 평형이며 59㎡는 불과 6세대에 그나마 모두 2층뿐이어서 아쉬움이 남을 뻔 했는데, 주력평형인 49타입의 공간구성을 방3개 화장실2개인 획기적 구성으로 내놓아 잡음을 미연에 방지한 GS건설의 치밀함과 고심의 흔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청약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9타입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3인가구까지도 비비며 살 수 있을 거란 사실이 견본주택에서 확인된다면 수억원의 시세차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참고로 2021년 6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베일리는 일반공급 224가구 모집에 3만611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 161.23대 1을 기록했다.

 

단지명 49타입
분양최고가
경쟁률
당첨가점
(최저/최고)
메이플자이 15억3000만원 -
마포푸르지오
어반피스
8억9290만원 32.38
(52/59)
올림픽파크
포레온
8억8100만원 1.55
(20/69)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
7억6580만원 63.21
(64/74)
엘리프미아역 6억3143만원 3.17
(28/46)
호반써밋개봉 5억9900만원 22.4
(53/59)

 

3. 메이플자이 청약자격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1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다자녀 특별공급 : 1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5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4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공급 : 81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메이플자이 단지개요

 

 

 

 

메이플자이 홈페이지

https://www.xi.co.kr/maple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