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 11. 14. 09:20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1

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주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신청은 특별공급 11월 21일, 일반공급 11월 22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11월 27일, 당첨자서류제출 11월 29일, 계약체결은 12월 4일이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주택 금번 공급분은 지하 3층, 지상 9~28층 39개동 총 4,089세대 중에서 계약취소주택 7세대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74A 1세대, 74B 3세대, 84B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신청자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청약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목차 Content>
1. 무순위공급내역
2. 분양가
3. 위치 및 평면도
4. 무순위청약일정

 

1. 무순위공급내역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일원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9~28층 39개동 총 4,08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7세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5세대(일반[기관추천] 3세대, 신혼부부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주시기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2023년 11월부터)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2

주택형 타입 기관
추천
신혼
부부
일반
공급
074.9600A 74A - - 1
074.9800B 74B - 2 1
084.9600B 84B 3 - -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3

◆ 산성역 포레스티아 계약취소주택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11월 14일(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성남시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된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임.

◆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4.)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 단, 외국인은 청약이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 및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일반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전매행위 제한
경기도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단 향후「주택법」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산성역 포레스티아 분양가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4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5

타입
(동호수)
분양가
발코니/옵션
추가경비
(원)
총액(원)
74A
111-2302
543,400,000
7,300,000
30,968,760
581,668,760
74B
105-204
503,800,000
10,400,000
29,022,210
543,222,210
74B
121-1603
520,400,000
7,300,000
17,329,450
545,029,450
74B
131-1905
520,400,000
11,150,000
14,519,390
546,069,390
84B
103-103
540,800,000
15,690,000
18,211,460
574,701,460
84B
126-603
577,000,000
7,400,000
19,148,810
603,548,810
84B
136-902
577,000,000
7,400,000
19,351,390
603,751,390

※ 74A(111동 2302호)는 임대차계약자 있음. (임대차 기간 (2023년 10월 20일 ~ 2025년 10월 20일(24개월)) * 해당사항 포괄 승계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6

산성역 포레스티아(2020년/4089세대)
-74A㎡ 9억8000만원(23년9월)
-74B㎡ 10억2900만원(23년10월)
-84PB㎡ 11억4500만원(23년9월) 

산성역자이푸르지오(2023년10월/4774세대)
-74㎡ 7억550만원(23년11월), 9억원(23년10월)
-84㎡ 12억원(23년10월) 

 

3. 산성역 포레스티아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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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12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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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18

 

 

4. 무순위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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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11월 21일
일반공급 : 11월 22일
당첨자발표 : 11월 27일
서류제출 : 11월 29일
계약체결 : 12월 4일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각 유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산성역 포레스티아(계약취소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9MB

 

산성역포레스티아계약취소무순위청약-20

 

 

 

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