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4. 7. 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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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자이 1단지 줍줍 무순위 청약자격 시세현황은?

판교밸리 줍줍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하는 판교밸리자이 1단지 무순위 줍줍 청약신청은 7월 2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7월 26일, 계약체결은 8월 2일이며,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총 130세대 중에서 전용면적 84타입 잔여 1세대(102동 503호)가 공급대상이다. 
참고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공급금액표에는 102동 503호로, 발코니확장과 플러스옵션에는 204동 1102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번 공급은 판교밸리자이 1단지 물량이기 때문에 102동 503호가 공급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판교밸리자이 줍줍 1단지 무순위 분양가는 8억5600만원, 발코니확장 296.8만원, 플러스옵션은 2,08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공급분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준공되었기 때문에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올해 4월 진행된 판교밸리자이 2단지 계약취소주택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60A타입 1가구가 공급되었는데, 445건이 접수되어 44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6억7969만원(분양가+발코니확장+추가옵션)으로 4월 공급당시 주변 실거래가는 판교밸리제일풍경채 84타입 10억9000만원, 판교밸리호반써밋 84타입 10억원이었다. 
다만, 계약취소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성남시로 한정되어 있고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가구인데 전용면적 60타입으로 좁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목차 Content>
1. 무순위청약
2. 분양가
3. 위치 및 평면도
4. 청약일정

 

1. 무순위청약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대왕판교로 995
2.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총 130세대 중 잔여 1세대
3.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입주 가능 (2024년 0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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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잔여세대 동호수
84 1 102동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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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밸리자이 1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17일(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에게 공급한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28)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함.

◆ 청약신청제한(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 없음
◆ 전매제한 : 3년 ※ 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에 실질적인 전매는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절차를 모두 종료한 이후 발생한,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여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4910102 판교밸리자이 1단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21MB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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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교밸리자이 1단지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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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분양가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원)
84
(102동 503호)
856,000,000
2,968,000
20,870,100

※ 본 아파트는 2023년 2월 준공 된 아파트로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플러스옵션 품목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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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진행된 판교밸리자이 2단지 계약취소주택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60A타입 1가구가 공급되었는데, 445건이 접수되어 445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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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제일풍경채(2020년/543세대)
-84㎡ 11억4000만원(24년5월)

판교밸리호반써밋(2019년/768세대)
-84㎡ 11억2000만원(24년6월)

 

3. 판교밸리자이 1단지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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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4.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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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사후) 접수 : 7월 23일
당첨자발표 : 7월 26일
서류접수 : 7월 31일
계약체결 :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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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믹스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