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화성향남 행복주택 / 화성향남2 A21 / 화성향남2 A22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하는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9월 22일자로 개시되었는데, 청약신청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동안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10월 20일, 당첨자발표는 2024년 2월 16일, 계약체결은 2024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이다.
화성향남 행복주택 A-21블록은 전용 21~46타입 우선공급 302호 일반공급 303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1,800만원(21A주거급여수급자)부터 최고 5,040만원(46A/46B신혼부부·한부모가족)까지, 화성향남 행복주택 A-22블록은 전용 21~46타입 우선공급 220호 일반공급 225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1,800만원(21A주거급여수급자)부터 최고 5,040만원(46A신혼부부·한부모가족)까지로 공급형별 공급대상별로 상이하며 월임대료는 별도이다.
금번 공급분은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A-21블록과 A-22블록 중 반드시 1개의 블록 내 1개 주택형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목차 Content> 1. 공급내역 2. 입지 3. 임대보증금 4. 화성향남2 A-21블록 평면도 5. 화성향남2 A-22블록 평면도 6. 청약일정 |
1. 공급내역
◆ 화성향남2 A-21블록 : 화성향남2 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전용 21~46타입 우선공급 302호 일반공급 303호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21A | 대학생 | 22 | 45 |
청년(소득無) | 23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4 | 4 | |
21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2 | 12 |
29B | 대학생 | 16 | 32 |
청년(소득無) | 16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5 | 5 | |
29B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6 | 6 |
33A | 대학생 | 18 | 36 |
청년(소득無) | 18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7 | 7 | |
33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6 | 7 |
39A | 청년(소득無) | 38 | 38 |
청년(소득有) | |||
4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 | 5 |
46B | 청년(소득無) | 10 | 10 |
청년(소득有)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96 | 96 |
◆ 화성향남2 A-22블록 : 화성향남2 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전용 21~46타입 우선공급 220호 일반공급 225호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21A | 대학생 | 16 | 16 |
청년(소득無) | 16 | 16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5 | 5 | |
21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9 | 9 |
29A/B | 대학생 | 14 | 14 |
청년(소득無) | 14 | 14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4 | 4 | |
33A | 대학생 | 10 | 10 |
청년(소득無) | 10 | 11 | |
청년(소득有) | |||
주거급여수급자 | 10 | 11 | |
33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9 | 9 |
39A | 청년(소득無) | 9 | 10 |
청년(소득有)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9 | 20 | |
주거급여수급자 | 3 | 3 | |
46A | 청년(소득無) | 15 | 15 |
청년(소득有)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2 | 53 | |
주거급여수급자 | 5 | 5 |
※ A-21, A-22블록 중 반드시 1개의 블록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함
◆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9월 22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람.
대상 | 세부자격 |
①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3.09.23~2004.09.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5.09.23 이후 혼인)인 사람또는 6세이하(2016.09.2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6.09.2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8.09.22 이전 출생)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1AS,29BS,33AS)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화성향남2 A-21,A-22블록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2. 입지
1.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과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발빠른 쾌속교통
2. 단지와 가깝게 위치한 중심상업지구로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인근의 향남제약산업단지, 발안일반산업단지 등 워라밸 직주근접 입지
3. 단지와 가깝게 연결된 근린공원과 지구내 체육시설을 갖춘 화합공원 및 다양한 근린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일상을 누리는 힐링라이프
3. 임대보증금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21A | 대학생 | 20,400 | 88,400 |
청년(소득無) | 20,400 | 88,400 | |
청년(소득有) | 21,600 | 93,600 | |
주거급여수급자 | 18,000 | 78,000 | |
21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2,800 | 98,800 |
29B | 대학생 | 26,860 | 116,390 |
청년(소득無) | 26,860 | 116,390 | |
청년(소득有) | 28,440 | 123,240 | |
주거급여수급자 | 23,700 | 102,700 | |
29B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0,020 | 130,080 |
33A | 대학생 | 30,600 | 132,600 |
청년(소득無) | 30,600 | 132,600 | |
청년(소득有) | 32,400 | 140,400 | |
주거급여수급자 | 27,000 | 117,000 | |
33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4,200 | 148,200 |
39A | 청년(소득無) | 36,720 | 159,120 |
청년(소득有) | 38,880 | 168,480 | |
4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0,400 | 218,400 |
46B | 청년(소득無) | 42,840 | 185,640 |
청년(소득有) | 45,360 | 196,56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0,400 | 218,400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21A | 대학생 | 20,400 | 88,400 |
청년(소득無) | 20,400 | 88,400 | |
청년(소득有) | 21,600 | 93,600 | |
주거급여수급자 | 18,000 | 78,000 | |
21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2,800 | 98,800 |
29A/B | 대학생 | 26,860 | 116,390 |
청년(소득無) | 26,860 | 116,390 | |
청년(소득有) | 28,440 | 123,240 | |
주거급여수급자 | 23,700 | 102,700 | |
33A | 대학생 | 30,600 | 132,600 |
청년(소득無) | 30,600 | 132,600 | |
청년(소득有) | 32,400 | 140,400 | |
주거급여수급자 | 27,000 | 117,000 | |
33AS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4,200 | 148,200 |
39A | 청년(소득無) | 36,720 | 159,120 |
청년(소득有) | 38,880 | 168,48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3,200 | 187,200 | |
주거급여수급자 | 32,400 | 140,400 | |
46A | 청년(소득無) | 42,840 | 185,640 |
청년(소득有) | 45,360 | 196,56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0,400 | 218,400 | |
주거급여수급자 | 37,800 | 163,80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화성향남서봉마을사랑으로부영7단지(2016년/948세대)
-59㎡ 월세 8,858/36만원(23년8월)
화성향남서봉마을사랑으로부영3단지(2015년/1122세대)
-59㎡ 월세 3,000/90만원(23년3월)
4. 화성향남2 A-21블록 평면도
5. 화성향남2 A-22블록 평면도
6. 청약일정
청약신청 : 10월 11일~13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10월 20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10월 23일~27일
당첨자발표 : 24년 2월 16일
계약체결 : 24년 3월 5일~7일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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